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53,21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2. 14.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3. 6. 20.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1. 4. 19.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E로 C과 동일하였으며, 원고는 C 소속으로 E의 지휘를 받아 피고의 설립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설립 이후에는 C과 피고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원고는 2023. 4. 1.부터 퇴직일까지 약 3개월간 C과 피고에 이중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두 곳에서 나누어 받았다.
원고는 2022년 6월분부터 퇴직시까지 임금 및 퇴직금 42,853,2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 이후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은 17,853,211원이다.
원고는 C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창고요금이 미납되자 2022. 12. 16. 420만 원을 개인대출을 받아 대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