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5. 8. 11.부터 2025. 10.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위치한 'E 여의도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장으로서 원고에게 업무를 교육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불안,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25. 10. 28. 퇴사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148,6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