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가소267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전배 하였다거나,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