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8.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직된 전국단위 단위노동조합이고, 산하에 H지역본부 등 3개의 지역본부와 I지부 등 약 6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H지역본부 산하 I지부에 소속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사단법인 J의 원고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원고 A이 2010.5.10.부터 K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인 L 주식회사에서 약 7년간 근무하였는데, 2017.1.경 용역업체가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 A이 2017.2.경부터 K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센터의 고용승계 거부에 항의하였다.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K시와의 사이에서 원고 A의 복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2022.3.15. ‘합의서 작성일부터 2022.6.30.까지는 K시가 원고 A을 기간제로 직접고용하고, 2022.7.부터는 K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원고 A을 고용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안(이하 ‘이 사건 화해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원고 B, C, D, E, F의 유한회사 M으로의 고용승계 거부
원고 B, C, D, E, F(이하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017.1.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K시가 2023.7.1.부터 K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시행하다가,2024.8.1.부터 기존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권역을 조정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에 의하면 K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K시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중 4개 권역은 K시가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8개 권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시가 이에 따라 2024.5.16. ‘2024년 K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관한 입찰을 1권역부터 8권역까지로 나누어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이 용역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생략>
이 사건 센터가 2024.6.7. 6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로 선정되자, ‘이 사건 센터와 K시가 체결한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이 2024.7.31. 종료되었고, 이 사건 센터는 K시와 다시 체결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6권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는 2024.7.31. 기존에 6권역을 담당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야 하므로, 원고 B 등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8.31.자로 원고 B 등을 해고하고, 종전 6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54명(주식회사 N 40명, 주식회사 O 14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한편 7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로 선정된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원고 B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 33명에 대하여 M으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M이 고용승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는 승계하였으나, 원고 B 등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반대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관계는 승계하지 않았다.
원고 B 등이 이 사건 센터의 2024.8.31. 자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4.11.11.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Q~R), 위 판정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3.25.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S). 원고 B 등이 위 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88).
피고 산하 H지역본부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 산하 H지역본부(이하 ‘H지역본부’라 한다)가 2024.8.1. 원고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명’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제1제명처분’이라 한다). <다음 생략>
H지역본부가 2024.8.1. 원고 B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명’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제2제명처분’이라 한다). <다음 생략>
피고의 재심 신청 기각의결
원고 A이 제1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24.10.22. 다음과 같이 원고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음 생략>
원고 B 등이 제2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24.10.22. 다음과 같이 원고 B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음 생략>
피고 규약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 내지 14, 17,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화해안 거부 행위를 뒤늦게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위는 제1제명처분의 징계사유로 심사된 바 없다. 달리 보더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화해안을 적용받는 당사자로서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화해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안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A이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 행위를 지지한 것 역시 피고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들어 원고 A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제명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1제명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 B 등이 피고의 방침과는 달리 이 사건 센터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제명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보더라도 제2제명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하였고, 피고가 당사자인 원고 A을 배제한 채 밀실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하였으며,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피고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원고 B 등의 반조직적 행동에 가담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였다. 제1제명처분은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 B 등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피고가 K시의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고용승계원칙에 관한 합의안을 따르지 않고, 타 노동조합과 결탁하여 피고의 방침에 반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고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원고 B 등의 위와 같은 행동은 노동조합인 피고의 단결력,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고,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명의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4.7.23. 원고 A에게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복직 투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화해안을 피고와 상의 없이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기재한 징계의결요청서를 첨부하여 원고 A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24.7.30.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H지역본부가 제1제명처분을 의결하고 작성한 징계의결서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복직 투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화해안을 피고와 상의 없이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안 거부행위는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측에서 ‘고용승계 방침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밝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나 제1제명처분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란에 원고 B 등에 대한 협력행위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7.18. 원고 A에게 “귀하는 노동조합의 고용승계 방침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였으며,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규약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제1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신청 절차에서 원고 B 등과의 협력행위가 징계사유로 심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 A과 피고는 모두 원고 A이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 행위를 지지한 것이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소장 5면, 피고의 2025.10.13.자 준비서면 27면 등 참조),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 역시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된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복직투쟁 및 이 사건 화해안 거부행위
피고가 2022.3.15. 원고 A의 복직과 관련하여 K시와 협의하여 이 사건 화해안을 마련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3.15. 원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화해안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원고 A이 같은 날 “노조가 결정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회신하였음에도 그 후 이 사건 화해안에 따른 합의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이 2022.3.15. 원고 A에게 “저쪽에서 합의한 내용은 아니고 대리인 사이에 조율된 초안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보낸 이 사건 화해안의 하단부에 원고 A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한 공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화해안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A이 이 사건 화해안을 전달받은 직후 피고 측에 “다 양보내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최종 합의 성립 전에 원고 A이 입장을 변경하여 화해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화해안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 A이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화해안을 거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 A의 이 사건 화해안 거부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단결력, 교섭력이 약화되는 등 피고의 조합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 A이 돌연 입장을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K시에 타임오프를 요청하고, 피고가 당사자인 자신을 배제하고 밀실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K시에 타임오프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이 사건 화해안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A이 피고의 집행부가 자신을 배제한 채로 밀실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이 사건 화해안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보이며 그 이전에 원고 A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밀실합의 등의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 A이 복직투쟁을 거부하여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A에게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지시를 하였고, 이를 원고 A이 어떻게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규약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서 징계 내지 제명사유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
피고는 원고 A이 K시의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 B 등의 반조직적 고용승계 거부행위에 가담하는 등 파벌을 형성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원고 B등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이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원고 A에 대한 제1제명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제1제명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 B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헌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K시의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에 따라 용역업체의 담당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변경 후 업체에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도록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세운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센터가 K시의 권역별 청소책임제에 따른 7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담당하고 있던 중 2024.8.1.자로 담당구역이 6권역으로 변경되자 6권역 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 위하여 원고 B 등을 해고하였고, 대신 새로이 7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담당하게 된 M이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센터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 B등이 반대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았으며, 원고 B 등이 이 사건 센터의 해고처분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1.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침은 피고의 I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규약 제15조에 따라 제정된 지부표준운영규정은 지부의 기구로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1조제1항) 각 기구별로 그 구성과 기능, 권한을 상세히 정하고 있음에도, 지부 운영위원회의 지침 수립 권한이나 조합원의 지침 이행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K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 174명 중 원고 B 등 5명 외에 변경 후 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은 1명에 불과한바(피고의 2026.3.13.자 준비서면 15면 참조), 원고 B 등이 이 사건 지침에 불응하여 M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단결력, 단체교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K시나 K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측에서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를 문제삼으며 피고와의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 B 등의 고용승계 거부 행위에도 불구하고 K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 중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사람들 전원에 대하여 K시의 2024.5.16.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B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고용불안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의 2025.10.13.자 준비서면 13, 14면 참조), ④ 피고는 원고 B 등이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용승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용자 측과 결탁한 타 노동조합에 협력하여 피고 내부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며, 이 사건 지침을 부당하게 비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등이 이 사건 지침에 반하여 이 사건 센터의 해고처분을 다투거나 M의 고용승계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고의 규약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서 징계 내지 제명사유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B 등에 대한 제2제명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제2제명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 B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남
판사 김창수
판사 김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