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5가합10140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1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5,669,404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1,201,78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25카정116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7.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71,201,78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37,662,734원 및 이에 대한 202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3,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소재하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 2. 1. 설립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운영하는 관리단이다.

2)

원고는 2022. 7. 5. 피고와 고용기간을 2022. 7. 5.부터 2022. 12. 31.까지, 월 급여를 2,506,81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선행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다음 2023. 1. 6. 피고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 10.까지 근무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통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12. 2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2023. 1. 6.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2023. 1. 1.부터 피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506,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10 판결). 이 사건 판결은 2024.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통보

1)

원고는 2024.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복직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4. 2. 22. 원고에게 '관리단위원회의 찬성 의결서를 첨부하여 복직 임명장 및 복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송부바란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2)

원고는 2024. 3. 14. 피고에게 '2024. 2. 20. 자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통보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4. 3. 15. 원고에게 '관리단위원회 대표자의 명확한 복직 통보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문서를 보냈다.

3)

원고는 2024. 3. 21.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복직 통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복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할 것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4. 3.25. 원고에게 '관리단위원회의 복직 찬성 의결서를 첨부하여 복직 소장 임명장 및 복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라.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실시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의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같다), F은행, G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17.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2023. 1. 1.부터 2024. 1. 11.까지 월 2,506,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30,971,233원 및 집행비용 452,050원 합계 31,423,28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하였다(2024타채101158호). 이를 포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신청을 받아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E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채101158호 및 2024타채103874호 각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서 합계 34,487,121원(2024타채101158호 사건의 집행비용 452,050원 및 2024타채103874호 사건의 집행비용 322,800원 포함)을 추심하였고, 2025타채14710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서 30,000,000원(집행비용 621,680원 포함)을 추심하였으며, 2025타채22887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서 청구채권의 전액인 8,707,990원(집행비용 596,800원 포함)을 추심함으로써, 각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집행권원 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E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에서 총 73,195,111원(=34,487,121원+30,000,000원+8,707,990원)을 추심하여 각 해당 강제집행을 종료한 사실, 위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은 총 1,993,330원(=452,050원+322,800원+621,680원+596,800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추심한 73,195,111원에서 집행비용 1,993,330원을 제외한71,201,781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5,532,37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5,669,404원(=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71,201,781원 - 원고가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한 35,532,377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0. 피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4. 2. 24. 피고의 '복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35,532,37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이하 '청구이의 부분'이라 한다), ②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14710호와 2025타채22887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돈은 이미 복직이 이루어진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추심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이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라 한다).

나.

청구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복직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무효확인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소송의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3. 12. 22. '원고는 2023. 1. 1.부터 피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506,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사실, 원고가 2024.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복직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4. 2. 24. 위 문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무효인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직 통보 문서를 받은 2024. 2. 24. 원고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말하는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복직을 위해서 원고의 관리규약 제29조 제1항 제15호와 제17호, 제35조 제2항과 제4항, 제36조, 제51조에 따라 관리단위원회의 복직 찬성 의결서, 임명장, 또는 직책, 급여, 복직일, 근무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부해야 하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 말하는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1. 1.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실상' 야기되었을 뿐인 점, ② 피고가 들고 있는 관리규약 제29조 제1항은 관리단의 권한에 관한 조항으로서 관리단이 직원 고용이나 직무교육지원(제15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제17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관리규약 제35조도 관리단의 직원 및 시설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관리단이 관리인과 감사,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고(제2항)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며,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며(제4항), 제36조는 관리단 임직원의 직무교육에 관한 조항일 뿐이고, 제51조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한 조항일 뿐인 점, ③ 그 밖에 관리규약의 어느 조항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고용관계의 사실상 중단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을 거치거나 피고가 요구하는 특정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단위원회의 복직 찬성 의결서, 임명장 또는 직책, 급여, 복직일, 근무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4. 2. 24. 원고의 통보를 받아 복직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직후 다른 관리소장을 선임하여 아직 해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이 사건 판결에서 말하는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1. 1.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갱신된 근로계약의 조건을 무시하고 피고에게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후임 관리소장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여전히 합당한 직무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후임 관리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임 관리소장이 임명되어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4. 2. 24. 원고의 통보를 받아 복직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이의 사유의 존재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말하는 '복직'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에서 총 73,195,111원을 추심하여 그 중 집행비용 1,993,330원을 제외한 71,201,781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이미 집행이 완료된 71,201,78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권원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추심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는데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것 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3.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506,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판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24. 2. 24. 원고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23. 1. 1.부터 2024. 2. 13.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채101158호, 2024타채103874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기간 동안 월 2,506,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3,712,272원 및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인452,050원과 322,800원, 합계 34,487,121원을 원고의 예금채권으로부터 추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2024. 2. 14.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은 날인 2024. 2. 24.까지 의 미지금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50,858원(=2,506,810원×11/29)이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청구금액의 합계가 30,703,400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1471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비용 621,680원 중 위 950,858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집행비용인 19,252원(=621,680원×950,858원/30,703,400원)은 이 사건 판결 상 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2024. 2. 14.부터 2024. 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970,110원(=950,858원+19,252원)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위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계산한 원금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1471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30,000,000원, 2025타채2288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8,707,990원, 합계 38,707,990원을 추심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초과 금액인 37,737,880원(=38,707,990원-970,11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7,662,7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인 35,669,404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신주영 배현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