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4,010,073원 및 그중 522,173,024원에 대하여 2022. 5. 11.부터,32,197,218원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49,639,831원에 대하여 2024. 10. 1.부터각 2026. 7.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3. 27. 대표이사직에서, 2023. 3. 29. 사내이사직에서 각 퇴임하였고,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다음날인 2023. 3. 3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4. 9. 3.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에 대한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3. 10.부터의 급여와 근로자로서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 대표이 사직 퇴직금은 925,000,000원, 사내이사직 퇴직금은 39,166,666원, 2023. 10.부터 2024. 8.까지의 임금은 55,000,000원, 근로자직 퇴직금은 6,955,033원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4612호),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위 대표이사직 퇴직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구상금 채권 334,530,745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5. 10.을 기준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직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상계로 인해 남은 대표이사직 퇴직금 채권 원금이 686,770,6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채권자 C은 2020.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4405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C의위 압류 ·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23. 11. 15.부터 2024. 3. 5.까지 5개월 간 C에게 매월 2,215,520원씩 합계 11,077,600원(= 2,215,520원 × 5)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에 퇴직소득세로 157,095,140원, 지방소득세로 15,709,510원 합계 172,804,650원을 납부하였는데, 각 퇴직금별로 납부된 소득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표이사직 퇴직금 잔액686,770,624원, 사내이사직 퇴직금 39,166,666원, 2023. 10.부터 2024. 8.까지 미지급 임금 55,000,000원, 근로자직 퇴직금 6,955,033원 합계 787,892,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각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72,804,650원(= 퇴직소득세 157,095,140원+ 지방소득세 15,709,510원)은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각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압류 · 추심권자인 C에게 지급한 26,586,240원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6,665,980원은 각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채권 2,503,696,739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잔여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합계 172,804,650원을 금천구청에 납부한 사실과 각 퇴직금별로 납부된 소득세 내역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위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각 직책별 퇴직금에서 위 1. 마.항 표에 기재된 각 직책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대표이사직 퇴직금은522,173,024원(= 686,770,624원 - 149,634,185원 - 14,963,415원), 사내이사직 퇴직금은32,197,218원(= 39,166,666원 - 6,335,862원 - 633,586원), 근로자직 퇴직금은 5,717,431원(= 6,955,033원 - 1,125,093원 - 112,509원)이 각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6,665,980원도 미지급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압류 ·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C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가 적법하게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C에게 합계 11,077,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C에게 26,586,2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1,077,6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중 위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43,922,400원(=55,000,000원 - 11,077,600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잔여 퇴직금및 임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93마182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에게 용역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책별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합계 604,010,073원(= 대표이사직 퇴직금 522,173,024원 + 사내이사직 퇴직금 32,197,218원 + 근로자직 퇴직금 5,717,431원 + 미지급 임금 43,922,400원) 및 그중 대표이사직 퇴직금 522,173,024원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2. 5. 11.부터, 사내이사직퇴직금 32,197,218원에 대하여는 사내이사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4. 13.부터, 근로자직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합계 49,639,831원(= 5,717,431원 +43,922,400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0.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아름 장혜민
각주1) 상계적상시까지의 퇴직금 채권 이자로 96,231,369원, 원금으로 238,299,376원이 충당되고 남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