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01
판결선고
2026.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 7.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D 직원 E에게 전화로 "서울 관악구 F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달라. 계약서를 쓰고 가면 작성을 완료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계약 기간 2022. 7. 26.부터 2023. 3. 25.까지, 총 계약금액 80,000,000원'인 건설자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억 원 넘게 있었으며, 직원 급여를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6.경부터 2022. 10.경까지 합계27,999,988원 상당 건설자재를 공급받고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건설자재임대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대위변제사실 확인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미수금내역서,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5, 16, 19, 20, 4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기 등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항소심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루 빨리 출소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