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61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인의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2023. 6. 1.부터 2024.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7,346,300원(2024. 2. 임금 3,360,480원,2024. 3. 임금 3,360,480원, 2024. 4. 임금 3,365,830원, 2024. 5. 임금 3,360,480원,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502,550원), 퇴직금 3,298,1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신기지국을 알 수 있는 통화내역
진정인과 피진정인 아들(G, 전 대표이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록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F이 2023. 6. 12.부터 2024. 3. 4.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근로자 E은 F의 딸로서 F이 직접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고용에 관여한 바 없다. F이 개인 명의로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E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E의 근로 사실 및 근로 형태에 대해 잘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E에게 직접적으로 근무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F의 딸이고, F이 2023. 6. 12.부터 2024. 3. 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23. 6.경 E을 경리로 채용한 사실, F이 서울 금천구 사무실을 임차하여 E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 7. 18. 사임하였고, 2024. 3. 4.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2024. 3. 4. 전까지는 F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사무실 운영 경비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나(증거기록 40쪽), 2024. 3. 4.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공사기성금이 입금되어도 F이 이를 집행할 수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F을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시킨 사실(증거기록 22, 41쪽), 피고인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피고인도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44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3. 4. F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24. 3.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에도 E을 퇴직처리하지 않다가(증거기록 88쪽) 2024. 6. 1. E의 건강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점(증거기록 18쪽), E이 2024.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38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의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퇴직금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F이 자신의 딸 E을 채용하고, E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을 채용하거나 E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