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3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소재하고 있는 D를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1. 12.부터 2024. 2. 14.까지 D에서 근무하고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였다는 허위의 고용보험 이력으로 2024. 2. 16.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9,339,380원을 부정 수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이 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 A이 실업급여 합계 9,339,380원을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액수가 933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