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근무지에서 2011. 6. 24.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5,898,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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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6. 25.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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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