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53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6. 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으로부터 용역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4. 7. 2.경 위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직원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제 자리거든요. 나오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책상 위에서 형광펜을 치며 정리하고 있던 'G' 대본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G'의 다른 대본을 가져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G' 대본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7)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용역계약해지통보서, 용역수행이력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해,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입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써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프리랜서 방송작가인 피고인은 E 운영자 D로부터 2024. 6. 27. 용역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4. 7. 2. E 사무실에 들어가 대본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대본을 빼앗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용역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제절차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