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563
판결선고
202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이하 '피해법인')은 2019. 1. 15. 설립되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21. 1. 27.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소재하는 바이럴마케팅 등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광고주와 광고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 명목의 자금을 받아 네이버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22년경 E 스트리머 F 충전, 온라인 도박, 해외선물 매매,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해법인 및 그 자회사의 자금운용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입금받은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G, H 등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거나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12:54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법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뒤, 주식회사 K 명의 저축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같은 날 12:57경 6,490,000원, 같은 날 13:24경 10,000,000원, 같은 날 13:41경 15,000,000원, 같은 날 14:49경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온라인 도박, E F 충전, 주식매매, 개인채무 상환 등 명목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916,124,568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용역비 내역 및 페이퍼컴퍼니 별 배분현황
자금흐름표, 블로거 지급내역, 이 사건 용역비 입·출금 구조(요도)
수사보고서(고발인 증거자료 첨부), 페이퍼컴퍼니 지출장부, B 매출&입금내역, 실제입금내역(페이백 명목 횡령 추정자료), 페이퍼컴퍼니 장부(2021년), B 사업자 매입& 매출 지출 장부해설, 횡령액(추정) 및 페이백 자료, 연도별 페이퍼컴퍼니 횡령액(추정) 현황, ㈜R 페이백 현황, 페이백 관련 엑셀자료
수사보고서(압수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평택세무서 회신), 과세정보 요구 회신
수사보고서(2차 압수계좌 분석), '㈜B' 명의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색 편집), '㈜B' 명의 I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색 편집),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색 편집)
수사보고서(3차 압수계좌 분석), '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색편집), A→㈜B 법인계좌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엑셀 필터정리), A→㈜B 법인계좌들로 지급한 금원(엑셀 필터정리), A→㈜S 법인계좌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엑셀 필터정리), A→T(모친) 명의 계좌들로 입금받은 금원(엑셀 필터정리), A→T 명의 계좌들로 지급한 금원(엑셀 필터정리), A→U 명의 계좌들로 입금받은 금원(엑셀 필터정리), A→U 명의 계좌들로 지급한 금원(엑셀 필터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다액 입금계좌 정리), 수사보고서(1, 2차 압수계좌 분석요약), 수사보고서(광고대행비 직후 출금처 특정)
수사보고서(4차 압수계좌 분석 1-1), V 거래내역 주식회사 K 명의 거래내역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색 편집), 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거래내역(색편집), ㈜W 명의 J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거래내역(색 편집), X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거래내역(색 편집), A 명의 Y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거래내역(색 편집), A→㈜Z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AA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AB주식회사서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주식회사AC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주식회사 AD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주식회사AE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AF 주식회사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T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U 지급한 금원(엑셀필터 정리), AG 명의 Y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거래내역, AG→A에게 입금한 금원내역(엑셀필터 정리), AH 명의 Y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 AH→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내역(엑셀필터 정리), A 명의 AI증권 계좌거래내역, T 명의 AJ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거래내역, ㈜AA AJ은행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L Y은행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L 명의 Y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자금흐름 정리), 수사보고서(출금처 'AH' 범죄일람표 포함여부 검토), A→AH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 지급 내역(엑셀필터 정리), AH→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직후 출금처(엑셀필터 정리), 수사보고서(출금처 'AK' 범죄일람표 포함여부 검토), A→AK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 지급 내역(엑셀필터 정리), 수사보고서[출금처 '㈜AA' 명목 정정], ㈜AA→주식회사K로부터 입금받은 금원내역(엑셀필터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일부 출금한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원 사용처벌 변소내용 정리), (전체)피의자 A 사용처 정리(엑셀)
수사보고서(E 압수결과 분석 'F 결제내역'), E 회신문(F 결제내역 관련), 수사보고서(E 압수결과 분석 'F 선물내역'), E 회신문(F 선물내역 관련), 피의자 A이 E 여BJ들에게 실시간 등으로 F 지급한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결제수단 관련 및큰손차트 정리), 수사보고서(E 스트리머 관련 포털사이트 게시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3. 선고형의 결정
개인과 회사는 엄격히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고 회사 자본의 충실성을 위하여는 대표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9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법인은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법인은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일반적인 횡령 범죄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법인의 채권자나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1> 횡령금 중 일부는 피해법인의 운영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오정훈 박인기
각주1) 고발인 M은 '2023년경부터 피해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이 미납되고, 블로거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7. 95쪽), 제출된 기록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