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건설기술인으로서 2021. 5.경부터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피고는 2016. 3.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다.)을 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는 2023. 7. 4. E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E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이하 '소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바,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작성을 요구하였다.
<생략>
이 사건 협약서 제7조의 배분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생략>
소외 위원회가 소외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는 2024. 12. 3. 위 위원회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198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임금·퇴직금청구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21. 5.경부터 이 사건 통지까지 원고의 최저임금 합계 53,825,860원과 퇴직금 4,391,8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위 가.항 기재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분반환청구
피고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통지로 위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금액 상당의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금·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원고의 위 영업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의 지시·감독이 없었는바,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대가를 급여로 볼 수 없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업으로 체결된 소외 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천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에 원고의 근로소득이 기재된 것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피고가 제공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역시 피고의 그러한 편의 제공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하였는바, 그 명목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 당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 (2)항 기재 편의 제공을 근로관계에 기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원고는 2023. 10. 26. 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4. 4. 30. 이를 취하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판단
1항 기재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건설기술인 명부에 등재되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통지로써 종료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내지 도급 유사의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대가지급을 기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1)항 기재 계약이 위 노무제공의 법률상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지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인데,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을 뿐,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정한 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한데, 이때 그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써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 모두에 관하여,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097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등 참조).
판단
1항 기재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에 관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 이익 및 손실의 배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결론
원고의 임금·퇴직금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지분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