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2. 3. 10.경 H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주소> 자율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기계(소방)장비설치공사 등을 계약금액 1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수, 임금 수준을 피고와 상의 없이 직접 스스로 정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매월 보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기성고에 따라 위 노무비 청구내역을 기초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3. 2.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자율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공사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무등록자인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위반사실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23. 5. 1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7. 1.부터 2023. 1.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배관공(일용근로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22. 11.부터 2023. 1.까지의 임금 합계 17,47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2. 19. 피고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I 등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위 I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주위적 공소사실인 사용자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를 유죄로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333, 2024고단1497(병합)}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라 피고가 위 자율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공사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무등록자인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위반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원고의 피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