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위임계약의 체결 및 갱신
원고는 2021. 4. 1.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매니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과 미디어 부문의 유료방송, 프로그램 공급, 광고대행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아 회계감사 대응, 결산, 자금집행 등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3. 7. 1. 계약기간을 2023.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여 위임계약을 최종 갱신하였는데(이하 기존의 위임계약과 갱신된 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23. 10. 1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2023. 9. 30.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를 받은 뒤 2023. 10. 1.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2023. 10. 30. 피고로부터 2023. 9. 30.자 기준으로 정산된 퇴직금 45,312,525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249,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잔여보수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의 각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에 따라 피고가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2023. 10. 1.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기간 말일인 2024. 12. 31.까지의 15개월간 잔여보수를 일괄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잔여보수액은 181,249,995원[= 월 보수액12,083,333원(= 연간기준 보수액 145,000,000원 ÷ 12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 × 15개월] 상당이라 할 것이다.<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사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직무에 있어 업무능력이 부족하였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면서 위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의 해지사유는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여부와 관련하여
갑 제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회계·재무 업무 분야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재무관리본부장'이라고 한다)로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 4. 5.에 공시된 피고의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제출하였고, 의견거절의 근거로는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등',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23. 7. 1. 피고와 사이에 위임기간을 2024.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재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연장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함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차량, 법인카드,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상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위임계약을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5호증의 3)는 '피고의 경영상태가 방만하고 재정불건전성이 커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점'을 감사인의 의견거절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당시 피고는 1,000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1,200억 원이 많은 상태였던 점, ㉯ 피고는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에서도 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였던 점, ㉰ 이에 원고가 재무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회계연도뿐 아니라, 원고가 재무관리본부장 업무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3년 회계연도 및 2024년 회계연도에도 피고에 대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점, ㉰ 피고를 계열사를 보유한D그룹의 E 회장은 2023년경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의견거절의 원인은 단순히 원고의 감사 대응 부실이나 회계재무 처리 부실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회사의 근본적인 경영문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1. 4.경부터 피고의 재무관리본부장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정기적으로 위임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계약직 임원의 지위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내재된 재무·회계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무태만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저성과자로 분류한 뒤 '직무배제'의 일환으로 고문으로 발령하였는데, 원고는 고문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결재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성실히 출근하지 않았고, 2023년 이후 약 9개월 동안 그룹웨어에 로그 인한 내역이 웹의 경우 7일, 모바일의 경우 19일에 불과하여, 재무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와 비교하면 2023년에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점을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의 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8,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12 내지 15,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성실하게 위임계약상 사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고 회사에 대한 재무·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와 소통해 온 정황이 드러난다.
원고는 피고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데, F과 피고 모두 음반제작 및 판매업, 출판업,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사업 영역의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바, 위 두 회사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독립적 법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계열사의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F의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F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결국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상 사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인카드의 사적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2023. 1. 2.부터 2023. 7. 16.까지 약 650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비용 중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일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엄격히 금하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목적 및 그 금액이 원고의 직위와 연봉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거나 내부적으로라도 징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카드를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원,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자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데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한 잔여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 통보를 받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잔여보수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위임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는 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② 2024. 1.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진정사건이 종결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여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해지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위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잔여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잔여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의 잔여연봉 조항은 피고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도(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제4조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위임계약 해지 방법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계약 제4조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내용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민법 제689조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위임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해지의 경우에 잔여보수 지급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달리 이러한 약정과 별개 독립적으로 민법 제689조가 적용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해지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할 것은 아니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249,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일 다음 날인 202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 4. 2.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연주 김정민
1피고는 위 계산 방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사건
2025나51996 잔여보수 청구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송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송각엽, 김나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238853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3.
판결선고
2025. 11. 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