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51996 판결

잔여보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및 갱신

원고는 2021. 4. 1.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매니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과 미디어 부문의 유료방송, 프로그램 공급, 광고대행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아 회계감사 대응, 결산, 자금집행 등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3. 7. 1. 계약기간을 2023.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여 위임계약을 최종 갱신하였는데(이하 기존의 위임계약과 갱신된 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23. 10. 1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2023. 9. 30.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를 받은 뒤 2023. 10. 1.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2023. 10. 30. 피고로부터 2023. 9. 30.자 기준으로 정산된 퇴직금 45,312,525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