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52161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5. 11. 2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2. 11. 13. 현 C센터 생산진단팀으로 전입되어 생산진단(감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27.부터 2022. 2. 13.까지 약 19개월 중 약 16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는데, 그 중 2020. 7. 27.부터 2021. 4. 26.까지 9개월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1)에 따른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하 '의병휴직'이라 한다, 의병휴직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직으로 처리된다)이었고, 2021. 6. 3.부터 2021. 7. 2.까지, 2021. 8. 2.부터 2021. 9. 1.까지, 2021. 9. 2.부터 2021. 10. 1.까지, 2021. 10. 16.부터 2022. 2. 13.까지의 기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2)에 따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었다.

다.

원고는 위 휴직기간 중 2020. 8. 24.부터 2021. 5. 31.까지, 2021. 6. 1.부터 2021. 9. 30.까지, 2021. 10. 1.부터 2021. 10.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 보험급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15일의 2022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2021년에 부여된 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2022년도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마이너스휴가로 7.5일을 사용하여 원고가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총 7.5일(= 15일 -7.5일)이었다.

마.

피고는 익년도 휴가를 당겨쓰는 의미의 '마이너스 휴가'를 정하여 두고 있어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사원은 급박하고 긴급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월 5일,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마이너스 휴가는 익년도 연차휴가에서 공제되는데(피고 전사근태규칙 제35조 참조), 원고는 2022. 9. 2. 이전까지 위 7.5일의 연차휴가에 더하여 2023년도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마이너스 휴가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10일을 사용하여 총 1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2022. 9. 2. 결근하였고, 2022. 9. 20. 피고에게 "급여에서 9월 2일(금)과 해당 주말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피고는 2022. 9. 25. 원고에게, 원고의 급여에서 490,000원(2022. 9. 2. 결근분 + 이 사건 결근일이 속한 주말 주휴수당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2. 11. 22. 결근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체 지급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11. 22.자 결근분에 대한 임금 505,300원을 공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