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523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정한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인 'D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다.

B는 2020. 11. 21. 21:5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마.

피해자는 2020. 11. 21.부터 2022. 12. 5.까지 상해 부위 치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12. 31.부터 2023. 2. 13.경까지 위 상해 등의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합계11,779,07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940,000원을 제외한 10,839,07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으며, 그중 피해자가 2020. 11. 21.부터 2020. 12. 31.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받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9,887,480원(= 9,878,500원 + 8,980원)이다.

바.

피해자의 모인 G은 2021. 1. 20.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