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0,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6.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21. 9. 15. 19: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리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래에서 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9. 16. E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뿐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1. 9. 15. F병원에서, 2021. 9. 16.부터 2021. 9. 18.까지 3일간 E 한방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1. 9. 18.부터 2021. 10. 1.까지 14일간E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1. 10. 4.부터 2021. 11. 19.까지 47일간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2021. 9. 18.부터 2021. 11. 22.까지 총 66일) 합계 4,604,160원을 지급받았고, 요양급여(2021. 9. 15.부터 2021. 11. 22.까지 입원 14일, 통원 55일) 합계 3,287,480원 중 합계 1,145,810원<1>을 지급받았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사(G)으로부터 합의금 632,740원, 치료비 567,260원, 합계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2021.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9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벌금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5호증, 을 1 내지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 성립 및 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긴 하나 해당 교차로는 그 맞은 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하는 점, 그런데 원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 차량이 시속 30km/h 속도로 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일실수입
인적사항 : H 생, 남자
노동능력상실률 : 2021. 9. 18.부터 2021. 10. 1.까지(입원기간 14일)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과 'J'의 배달 기사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3개월간의 소득을 보면, 2021년 6월분(2021. 6. 15 이후) 1,635,310원, 7월분 4,396,360원, 8월분 1,821,740원, 9월분(2021. 9. 14, 까지) 915,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92일간의 일 평균 소득은 95,318원인바, 일실수입은 1,334,452원(= 95,318원 × 위 입원기간 14일)이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이외에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 30일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원고의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아래에서 보는 위자료 액수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휴업급여로 4,604,1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실수입 1,334,452원에서 위 휴업급여금 4,604,16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기간 일실수입으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남지 않는다.
치료비
원고는 실제 부담한 총 치료비가 2,945,2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의 상해 정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책임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567,260원을 수령하고, 요양급여 중 1,145,81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 9. 15.부터 2021. 9. 18.까지의 외래 진료비300,066원(= 262,166원 + 20,000원 + 17,900원)만을 이 부분 손해로 인정한다(갑 1 내지 3,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지출액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 240,052원(= 치료비 300,066원 × 8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상해 결과와 정도, 쌍방의 각 과실 정도, 앞서 본 3.의 가. 4)항에서 본 사정,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보험사나 소송대리인 외에 피고 자신이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책임보험사는 피고를 위하여 책임보험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위하여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나이, 경제적 형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40,052원(= 재산상 손해 240,052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한성
각주1) 나머지 요양급여는 E한방병원 등에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