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35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9.경 C기관(이하 '소외 기관'이라고 한다)의 직장동호회에서 알게 된 원고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8. 10. 31. 및 2018. 11. 13. 손으로 원고의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원고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13. 피고에게 카카오 톡으로 "아 맞다 그리고 내 옆구리 자꾸 찌르지마", "지금 찌르면 잘 익은 감자마냥 쑥쑥 들어간단 말이야", "차라리 가슴을 찌르던지.... 그게 덜 부끄러울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2018. 11. 22. 카카오 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적 동영상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실에서는 절대 못보겠네", "이거 야동인데?"라는 메시지 및"H"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보냈다.

(3)

원고는 2019. 5. 31. 피고와 함께 투숙한 호텔 객실에서 그다음 날 피고를 간음(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한 후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피고와 헤어졌다.

(4)

2019. 12.경 소외 기관에서 퇴직한 피고는 2020. 1. 15.부터 2020. 1. 21.까지 사이에 위 기관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동생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5)

2020. 8.경 소외 기관에 재입사한 피고는 위 (4)항의 근로에 관하여 2021. 6. 25. 원고에게 카카오 톡으로 자신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탓에 동생 명의로 했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원고는 2021. 11. 1. 자신의 차량 내에서 손으로 피고의 손과 뺨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을 하였다.

(7)

피고는 소외 기관에서 D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으로 이직하였는바,2021. 12.경 원고와 카카오 톡으로 위 기관과 소외 재단의 다이어리 교환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8)

원고는 2022. 1. 3.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와 다뒀다.

(9)

원고는 2022. 1. 17. 소외 기관을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 위 기관의 다이어리를 소외 재단으로 우편 발송(이하 '제3행위'라고 한다)하였다.

(10)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 톡으로 2022. 4. 6.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배려를 받아들여서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원고는 2022. 4. 22. 소외 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소외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위 청구 당시 주소기재 등에 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요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재단에 피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위 메시지 전송행위를 모두 합하여 '제4행위'라고 한다).

(11)

피고는 소외 기관의 안심신고센터에 ① 2022. 7. 13. 제1행위에 관하여 "원하지 않는 그와의 관계"로, 위 행위 후 원고의 자신에 대한 접촉 내지 그 시도에 관하여 "성추행" 내지 "지속적 괴롭힘"으로 각 표현하면서 향후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 기관이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위 신고서에는 위 행위에 관한 부분 직전에 "2018년, 체한 것 같다고 해서 바늘을 찾아 손을따주었는데 제 장골을 쓰다듬으실 때 놀랐으나 크게 반응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② 2022. 7. 18. 재차 위 기관이 원고를 상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말미에 "성폭행 등의 이야기를 빼고는 해당 신고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는 해당 부분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니 인 재실과 감사실의 협력을 통해 해당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번 말씀드리듯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책을 세워 안내해주시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처벌은 제가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기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경찰 수사도 불사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12)

피고는 2022. 8. 8. 소외 기관에 제출한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서 제1,2행위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제3, 4행위를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으로 각 표현하였다.

(13)

원고는 2022. 8. 22. 소외 재단 담당자에게 피고의 자신에 대한 연락의사 유무확인을 요청한 결과 그로부터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본인도 여기서좀 이렇게 이 내용이 하여튼 간 정리되는 걸 원해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았다(원고의 위 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하 '제5행위'라고 한다).

(14)

원고는 2022. 8. 23. 피고에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화해를 원하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으나(이하 '제6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소외 기관에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15)

소외 기관은 2022. 10. 18. 제1, 2행위에 관하여 성희롱 내지 성폭력으로 볼 수 없으나, 제5, 6행위에 관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16)

위 (15)항의 의뢰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폭행 내지 협박이 없었고 자신도 신고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경찰은 2022. 11.경 제1행위를 불입건하고, 제2 내지 6행위를 입건하면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치의 일환으로서 피고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등을 명하는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3419 잠정조치결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7)

위 (5)항의 메시지에 근거한 원고의 고발에 따라 노동청은 2022. 11. 28. 피고를 상대로 위 (4)항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517,180원의 환수조치를 하였다.

(18)

원고는 위 (15)항의 조치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 결과 2022. 12. 2. 위 조치 중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2. 12. 12. 소외 기관에 복직하였다.

(19)

피고는 2022. 12. 13. 소외 기관 인사팀 직원 I에게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원고가 업무 포털 전자문서 열람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는 의혹이 있는바, 그러한 원고의 행위 및 원고가 위 기관 내 피고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의 거주지 등을 알아보는 행위 등에 관하여 위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

검사는 2023. 10. 17. 제2행위는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제3, 5, 6행위는 원고에게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제4행위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 갑24호증, 갑28호증, 갑29호증, 갑30호증, 갑32호증, 갑33호증, 갑60호증, 갑63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 을17호증, 을21호증의 1, 을23호증의 1, 3, 을40호증, 을41호증, 을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즉, 원고의 의사에 반한 위 가.의 (1)항 신체적 접촉및 (2)항의 동영상 전송, (11)의 ①항 말미 기재 및 제1 내지 6행위에 관한 허위신고, 위 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15)항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소외 기관에서의 업무수행을 방해, (19)항의 요청 당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제1심에서 (17)항의 고발 및 아래 다.의 (3) ①항 결정의 기록 문서송부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위 가.의 (1)항에 관한 판단

을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같은 항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 ② 위 접촉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불과 9일이 경과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의 (2)항 동영상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접촉 당시 그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용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 접촉으로부터 무려 4년 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위 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접촉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에 관한 판단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같은 항의 동영상 전송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② 위 전송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로부터 9일 전 친밀한 관계에서 용인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③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의 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같은 항의 신체적 접촉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는바, 위 전송에 관하여도 검사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위 전송으로부터 무려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는 위 고소를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송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의 (11) ①항 말미 기재 및 제1행위에 관한 판단

갑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행위 당시 그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행위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정도의 신고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 ② 피고는 같은 항의 기재에서 언급한 행위 및 제1행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같은 항의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그 취지가 위 신고 무렵 있었던 제3, 4행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가 하지 못하도록 소외 기관이 조치를 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있는 점에 있는바, 위 신고는 제3, 4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위 각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 및 제1행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 가.의 (11) ②항 기재 역시 그러한 언급 없이는 제3, 4행위와 같은 행위로부터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소외 기관의 실효적 조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바, 위 기관의 실효적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 점 ④ 위 가.의 (12)항 신청서가 제1행위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표현하였으나, 위 신청서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위 기관 담당자와의 문답 중 피고 진술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청 역시 위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3, 4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제6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기관에 위 가.의 (14)항 신청서를 추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⑤ 위 가.의 (1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관은 제1행위를 같은 항의 조치사유로 삼지 않았고, 위 가.의 (1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관의 의뢰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신고 의사 없음을밝힘에 따라 위 행위가 입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의 (11) ①항 말미 기재 및 제1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법익을 침해할 만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내지 6행위에 관한 판단

위 가.의 (20)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위 각 행위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2행위에 관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의 거부의사에 관한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판독되었는바, 위 행위가 피고의 이직 무렵 있었고 그 즈음부터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틀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가.의 (1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내지6행위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시행된 점 ③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접촉 내지 그 시도가 차단되기를 원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신고 당시 위 각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설령 허위사실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신고 당시 위 각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을22호증의 1, 2, 을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지 검사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점 ②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법익을 침해할 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내지 6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허위사실 유포의 점에 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위 각 행위에 관한 피고의 조치로 인하여 소외 기관 직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 가.의 (19)항에 관한 판단

갑6호증, 을18호증의 3, 을19호증의 1, 2, 을51호증, 을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같은 항의 요청에 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 ② 위 요청은 소외 기관으로부터 위 가.의 (18)항 복직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복직 후 원고가 제3 내지 6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 기관에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인 점 ③ 위 가.의 (10)항 주소지가 피고의 본가와 근접한 점 ④ 위 요청은 원고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청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제1심 중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1심에서 위 가.의 (17)항 고발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기관과 피고 사이에 오간 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위 다.의 (3) ①항 결정에 관한 수사기록이 송부되지 않는 것은 그 비용을 원고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는바, 설령 위 각 변론에서 언급된 내용이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의 다. (1) 내지 (3), (5), (6)의 각 ①항의 사정들에 추가하여 을23호증의 3, 을25호증의 1, 2, 을32호증의 1, 2, 을33호증의 1, 2, 을36호증, 을37호증의 1, 2, 을45호증의 1, 2, 을4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의 가. (17)항 고발에 따라 피고는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2)

1의 가. (19)항 요청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카카오 톡으로 피고가 자신 내지 소외 기관의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관하여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의 메시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피고를 소송사기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위 (5)항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1의 가. (10)항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소외 기관 등에 제출한 행위 및 이 사건 반소 과정에서 1의 가. (1)항 동호회의 활동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7)

원고는 피고의 J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8)

원고는 소외 재단에 별지 표 기재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위 가.항 기재 법적 조치 및 별지 표 기재 민원으로 인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를 입었거나 민법 제750조의 손해를 입었고, 제1 내지 6 행위로 인하여 같은 조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관한 판단

1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고, 1의 가. (20)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2 내지 6행위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여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설령 위 가.항 기재 법적 조치 및 별지 표 기재 민원으로 인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민법 제750조에 관한 판단

(1)

제1 내지 6행위에 관한 판단

제1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고, 검사가 제2 내지 6행위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항 기재 법적 조치 및 별지 표 기재 민원에 관한 판단

1의 가. (17)항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의 혐의를 인정한 점(다만 피고가 초범이고 같은 항의 환수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유예되었을 뿐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위 고발에 대응하여 피고가 1의 가. (19)항 요청을 한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비록 복직되었으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1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사실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해고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가 그러한 입장을 유지함에 대응하여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위 가.의 (4)항 기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소31429 판결)이 선고된 점,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성립 여부와 민사사건에서의 불법행위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가.의 (5)항 기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의 (6)항 기재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같은 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소31458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의 제기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가. 의 (7)항 기재 사건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4. 2023카단206554 결정 및 같은 법원 2024. 5. 16. 2024카단202418 결정)이 이루어진 점, 별지 표 기재 민원에 정당한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법적 조치 및 민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손승온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