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자동차 번호판)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번호판을 떼어낸 후 다른 차량의 앞에 부착하는 등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여 행사하였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운 행한 거리가 상당히 짧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1>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