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노8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F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D호텔 1층 내지 4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2023. 3.말경 완료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그 이후인 2023. 4.부터 2023. 6. 사이에 이뤄진 위 호텔 옥상 및 옥외 물탱크실 등에 대한 추가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추가공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F이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의 근로자를 데리고 위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E 등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F과 사이에 타절 합의를 하거나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그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합의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점,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2023. 4.부터 6.까지의 기간 동안 출력일보를 매달 피고인에게 제출해 온 점, 피고인은 2023. 6.경 공사가 모두 마무린 된 후에 F에게 2023. 4.부터 6.까지 발생한 추가 공사비 정산내역을 보내고, 2023. 9.경에는 추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 시 "F이 구두로 '정산해서 추가 10프로 얹어서 나중에 줄게'라고 얘기해서 이를 믿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대금을 지급받으면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지숙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