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14
판결선고
202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1. 2.경 위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345,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7. 1.경부터 2025.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10월 임금 4,300,000원과 2025년 11월 임금286,666원, 합계 4,58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