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 2. 16. 선고 92가합83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5.12.1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던 중 1992. 4. 25.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쟁

원고는, (1) ①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②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한 다음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2) ①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그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이사건 징계처분으로부터 3년 내지 1년 이전에 있었던 무단결근 및 차량사고를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또한 단체협약 제46조는 차량고장의 경우에는 그 수리시간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을 인정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회사에 이를 요구한 것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③ 근로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불량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면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해고의 사유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쟁한다.

3.

해고의 경위

그러므로 우선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3(갑제2호증의 1은 을제20호증과 같다), 갑제10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2.3과 각 같다), 갑제11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12호증의 1.2(을제7호증의 2.3과 각 같다), 을제1.2호증, 을제3호증의 1, 을제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을제8 내지 19호증, 을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다만 증인 C의 증언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6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8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회사는 택시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서는 소속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또는 회사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1항),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사 및 대물 50만원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4항), 근무성적이 수차에 걸쳐 현저히 불량하거나 회사내에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5항),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 또는 승무를 거부하거나(단, 고정차 이외 배차 제외)배차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6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와 징계규정 제34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과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4항에서는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3일전까지 서면으로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종업원이 "출근상태가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 할 때(4호),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 (5호), 업무태만 또는 고의나 부주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상한 때(6호), 종업원으로서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 언동을 하거나 타 종업원을 선동 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11호),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한 때(12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14호)" 등에는 징계를 하고, 징계규정 제8조에서는 징계대상자의 위반사실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혹은 종업원의 화목단결을 저해하는 자는 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1) 1989. 6. 의 4. 및 6.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으며, (2) 1991. 1. 3. 01: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도로상에서 횡단하던 소외 E을 치어 사망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회사의 보험회사인 소외 F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금 32,778,340원을 대위 지급하게 하여 그 결과 피고 회사에게 1991년에 90%였던 보험요율을 위 사고로 인하여 1992년에는 135%로 상승하게 하여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증액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며(원고는 1989. 8. 14.에도 상해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금 14,765,85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결과 인상된 보험요율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증액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3) 1992. 2. 28. 오후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1992년도 피고회사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G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퇴장하자, 원고 및 소외 C 등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임시 비상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원고 등 9인을 대위원으로 선출한 후 위 G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던 중 같은날 19:45경 위 G이 다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위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포하였으며, 이에 피고회사는 소외 D 상무를 통하여 위 정기총회가 폐회되었으니 근무에 복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등은 같은날 20:45경 까지 1시간 동안 조합원 중 40여명을 선동하여 (30여명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바로 운전업무에 복귀하였다)

위 불신임 투표를 강행 개표를 하는 등 위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회사에 위 사람들이 운행할 30여대의 택시의 1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의 감소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4) 1992년 2월과 3월에 6회와 4회에 걸쳐 각 운송 수입기준금을 미달하게 입금을 하였으며, 1992. 4. 11. 발간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월간 H에 '지난번 총회때 회사 상무 D씨가 노동조합 회의장에 들어와 우리 조합원을 대변해야 할 조합장하고 얘기 끝에 회의 도중 조합원 2명 남은 좌석에서 폐회선언을 하고 혼자 막을 내렸읍니다' 라며 근로자인 조합원과 피고회사 사이의 대립을 초래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5) 같은달 12. 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업무인 자동차 온도메타의 확인을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상을 과속 주행하다가 엔진 과열로 인하여 (차량번호 1 생략)택시에 고장을 초래하여 그 수리비용으로 금 130,000원을 지출케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리 기간인 3일동안 위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6) 같은달 13.11:00경 전날의 위 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며 그 근무 못한 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위 고장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나게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위D에게 '야 이새끼야'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1992. 4. 14.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원고에게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보를 하면서 징계위원회에의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징계변명 요청을 무시하고 같은달 17.소외 치과에서 좌측상악 제1 대구치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하여야 한다며 치료종결일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달 18. 개최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 치과의사 으로부터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보행과 거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쟁계위원회를 같은달 25.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날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달 21. 다시 이를 무시하고서 소외 남원시 소재 K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해 2주 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위 징계위원회를 위 치료종결일 이후에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서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심의를 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1,4,5,6항,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 제3, 4, 5, 6, 11, 12호 등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회사 징계위원회는 위 나. 에서의 인정 사실에 더하여, 위 나. (6)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장에 따른 수리로 인해 원고에의 고정배차인 위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회사 배차부장 소외 이 1992. 4. 14. 오후 원고에게 (차량번호 2 생략)를 배차하자 정비불량의 헌차라서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결근계를 작성·제출하고는 위 차의 운행을 거부한 사실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살핀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1)

징계·해고가 그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 근무가 불성실 할 때, 고의로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 고의나 부주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비건설적 언동을 하거나 종업원을 선동 또는 업무를 방해한 때,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한 때···'등을 규정하고 있음은 위 3. 해고의 경위 가. 에서 본 바와 같고, 위 3.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처분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외에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적극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신의칙 위반 또는 운송수입금 인정 요구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회사가 위 3. 해고의 경위 나. (3) 내지 (6) 기재와 같은 원고의 최근의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이에 더하여 3년전에 있었던 2일간의 무단결근 및 1년 내지 3년 전에 발생한 위 차량사고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 하여 이를 들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원고의 전 거증으로도 피고회사가 차량수리에 따른 운송수입금 인정을 요구하였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볼 자료없고 오히려 피고회사의 상무인 위 D이 원고의 위 요구를 거부했다 하여 원고가 위 D에게 폭언을 한 것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아니함은 위 3. 해고의 경위 나. (6) 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다만,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불량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중의 1.2, 갑제9호증의 1, 을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의 고정 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수리중인 관계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회사 배차부장 소외 이 1992. 4. 14. 오후 원고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배차하였으나 위 3. 해고의 경위 나. (2)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원고가 또 사고를 유발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터에 위 새로이 배차받은 택시는 정비불량의 노후된 차량으로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며 위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을 거부하고서 결근계를 작성 제출한 사실, 소외 M이 위 차를 운행하다가(위 소외인은 같은날 16:30경 위 차를 배차받았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은 정비불량의 차로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았다고 보여지고 집행유예의 기간중으로서 사고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많은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배차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것이나, 이를 제외하고서도 피고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 3. 나. (1) 내지 (6)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상당하고 달리 징계 양정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나.

해고절차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1)

징계위원회 개최 소집통지 기간의 미준수 및 변명의 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3일전까지 서면으로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회사로부터 1992. 4. 18. 징계위원회에 대하여는 개최일 3일 전인 같은달 14.에, 같은달 25.의 징계위원회에 대하여는 역시 개최일 3일 전인 같은달 18.에 각각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 및 그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원고가 의견개진이나 변명없이 진단서만 우편으로 제출 한 채 징계위원회 개최의 연기만을 요청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의견 진술이나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3일 이전에 통보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원고의 의견개진이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없으며, (2) 해고 예고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규정은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16.

판사 김길중(재판장) 김용대 김정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