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1.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각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21.부터 2005.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및 근무경력
피고는 우정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우편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인데, 별지 제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번호 53. 내지 61. 및 63. 내지 78. 선정자들{이하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제4. 퇴직금계산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및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와 같다.
피고의 보수 지급체계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으로 나뉘고(제43조), 제수당은 크게 월정액수당(가족수당 등)과 실적수당으로 나뉘며, 그 중 실적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위 세가지 수당을 합하여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당월 봉급과 합산하여 매월 25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4조), 월급제 직원의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제52조 및 별표 3).
피고의 퇴직금 지급 체계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로 계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4조).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퇴직할 때까지 매월 법정수당을 수령함에 있어서,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수령하였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를 누락한 채 부당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를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수령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효도제례비와 연말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 효도제례비와 연말소통장려금은 예산확보여부 및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출퇴근보조여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출근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효도제례비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효도제례비를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효도제례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계약직 및 휴직자는 제외, 한편 2000년부터는 임원을, 2001년부터는 연봉제 대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을 대상으로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봉급(기본급)액의 50%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효도제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부모님의 생존여부, 제례의식의 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계약직 및 휴직자, 임원,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각 봉급액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말특별소통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는 매년 12월 무렵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연말특별소통장려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년 12월 전 직원에게 각 3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퇴근보조여비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경 출퇴근보조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 직원(2000. 1. 1.부터는 3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되 자가운전보조비 또는 현물제공 수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위 출퇴근보조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 10만 원씩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출퇴근보조여비는, 피고의 자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출퇴근일수, 출퇴근비용과는 상관없이 매월 자가운전보조비 또는 현물제공수혜자를 제외한 전 직원(2000. 1. 1.부터는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 것이므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월통상임금의 계산
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통상임금은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의 '수정전 월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수정전 월통상임금'에 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의 월 단위 금액, 즉 효도제례비(기본급 ÷ 12), 연말특별소통장려금(30만원 ÷ 12), 출퇴근보조여비(10만 원)를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통상임금은 같은 표의 '수정후 월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수는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 란 기재 각 시간수 또는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표 중 13월로 표시된 부분은 12. 16.부터 12. 31.까지 근무한 부분을 의미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앞서 인정한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수정후 월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각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수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아야 할 각 월별 법정수당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의 각 월별 '수정후수당' 중 ① '시간외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한편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법정수당 명목으로 같은 표의 각 월별 '수정전수당' 중 ④ '시간외근무수당', ⑤ '야간근무수당', ⑥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미지급 법정수당은 같은 표의 각 월별 '수정후수당'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각 월별 '수정전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인 같은 표의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별로 2001. 6.부터 각 퇴직할 때까지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선정자별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이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누락한 채 부당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선정자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누락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등), 법정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미지급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미산입 월평균임금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월급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반영하지 않은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각 월평균 미지급법정수당은 별지 제4. 퇴직금계산표의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 전 3개월 간 미지급 법정수당액 합계 ÷ 퇴사일 전 3개월 간 총 일수 92일 × 1개월의 일수 30일"로 계산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무연수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근무연수가 같은 표의 '근무연수'란 기재 각 연수(年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각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에 각 근무연수를 곱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결국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선정자별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이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법정수당액과 각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8.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5.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배용준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