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가합102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1.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각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21.부터 2005.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및 근무경력

피고는 우정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우편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인데, 별지 제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번호 53. 내지 61. 및 63. 내지 78. 선정자들{이하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제4. 퇴직금계산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및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와 같다.

나.

피고의 보수 지급체계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으로 나뉘고(제43조), 제수당은 크게 월정액수당(가족수당 등)과 실적수당으로 나뉘며, 그 중 실적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위 세가지 수당을 합하여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당월 봉급과 합산하여 매월 25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4조), 월급제 직원의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제52조 및 별표 3).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체계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로 계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4조).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퇴직할 때까지 매월 법정수당을 수령함에 있어서,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수령하였다.

2.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를 누락한 채 부당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를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수령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효도제례비와 연말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 효도제례비와 연말소통장려금은 예산확보여부 및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출퇴근보조여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출근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2)

효도제례비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효도제례비를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효도제례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계약직 및 휴직자는 제외, 한편 2000년부터는 임원을, 2001년부터는 연봉제 대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을 대상으로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봉급(기본급)액의 50%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효도제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부모님의 생존여부, 제례의식의 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계약직 및 휴직자, 임원,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각 봉급액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말특별소통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는 매년 12월 무렵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연말특별소통장려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년 12월 전 직원에게 각 3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출퇴근보조여비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경 출퇴근보조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 직원(2000. 1. 1.부터는 3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되 자가운전보조비 또는 현물제공 수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위 출퇴근보조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 10만 원씩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출퇴근보조여비는, 피고의 자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출퇴근일수, 출퇴근비용과는 상관없이 매월 자가운전보조비 또는 현물제공수혜자를 제외한 전 직원(2000. 1. 1.부터는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 것이므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소결론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월통상임금의 계산

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통상임금은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의 '수정전 월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수정전 월통상임금'에 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의 월 단위 금액, 즉 효도제례비(기본급 ÷ 12), 연말특별소통장려금(30만원 ÷ 12), 출퇴근보조여비(10만 원)를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통상임금은 같은 표의 '수정후 월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수는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 란 기재 각 시간수 또는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표 중 13월로 표시된 부분은 12. 16.부터 12. 31.까지 근무한 부분을 의미한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앞서 인정한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수정후 월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각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일수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아야 할 각 월별 법정수당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의 각 월별 '수정후수당' 중 ① '시간외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한편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법정수당 명목으로 같은 표의 각 월별 '수정전수당' 중 ④ '시간외근무수당', ⑤ '야간근무수당', ⑥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월별 미지급 법정수당은 같은 표의 각 월별 '수정후수당'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각 월별 '수정전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인 같은 표의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별로 2001. 6.부터 각 퇴직할 때까지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선정자별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이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누락한 채 부당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선정자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평균임금 누락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등), 법정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미지급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미산입 월평균임금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월급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반영하지 않은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각 월평균 미지급법정수당은 별지 제4. 퇴직금계산표의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 전 3개월 간 미지급 법정수당액 합계 ÷ 퇴사일 전 3개월 간 총 일수 92일 × 1개월의 일수 30일"로 계산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무연수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근무연수가 같은 표의 '근무연수'란 기재 각 연수(年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계산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각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에 각 근무연수를 곱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결국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선정자별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이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53. 내지 78.(62. 제외)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법정수당액과 각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8.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5.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배용준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