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가합143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9,92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5.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J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94. 1. 29. 설립되어 필수공익사업인 K, L, M, N호선의 건설·운영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O단체 산하 노동조합으로서, P·Q·R노동조합, S노동조합, T노동조합 등과 함께 U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U'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있다.

(3)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은 2004. 7.21.부터 2004. 7. 24.까지 있었던 피고 조합의 지하철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한다) 당시 피고 조합 핵심 간부들로서, 피고 C은 조합 위원장, 피고 D은 부위원장, 피고 E은 기술본부장, 피고 F는 역무본부장, 피고 G은 승무본부장, 피고 H은 차량본부장직을 각 맡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파업의 경위

(1)

피고 조합은 원고와 2002. 2.경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함에 따라 2004. 5. 6.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다. 특히,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로) 실시를 내용으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04. 7. 1.부터 시행됨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수와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협약교섭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2)

피고 조합은 그 무렵인 2004. 6. 11. U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 시 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장, ⑦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하였고, 위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U 차원에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조합은 11차례씩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인원수, 근로시간, 임금인상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2004. 6. 30. 협상결렬이 선언되었다. 교섭에서 피고 조합은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와 이에 필요한인원의 증원 및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원고 공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조건의 적용과 인원동결 및 원고 조합이 제시한 것보다 소폭의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

(4)

이에 피고 조합은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004. 7. 5.부터 같은 해 7. 7.까지 노동조합원 총 5,65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참가 조합원 5,001명 중 3,04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피고 조합은 2004. 7. 8.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 7. 10. V집회, 7. 13. 조합원 총회, 7. 20. 총파업 출정식, 7. 21. 04:00 총파업 돌입' 등의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와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19. "① 근무형태 및 인원은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8. 31.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2. 31.까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②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월차,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은 현행방법대로 수당을 지급하며, ③ 2004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로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핵심요구사항인 '신규인력 3,205명 증원 및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근무형태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W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 제시를 토대로 2004. 7. 20.자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 조합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파업 단행

(1)

피고 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0. 20:35경 지하철 X역에서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Y에 있는 원고 공사 Z차량기지 주공장으로 이동하여 2004. 7. 21. 04:00경까지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4. 7. 24. 20:47경까지 위 Z차량기지 및 AA에 있는 AB차량기지 등지에서 조합원 2,391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K, L, M, N호선의 지하철 운행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 공사는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자체 비상근무 직원과 약 1,500명의 외부 대체인력(소방대원, 경찰관 등)을 투입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 C 등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 공사는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직후 피고 C 등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집행부를 서울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그 결과 피고 C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직권중재회부결정으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업무방해죄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

한편 법 제62조, 제62조, 제71조에 의하면,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중재기간 내에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쳐 그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2004. 7. 20.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20:47경까지 파업을 감행하였다. 나아가, 위 파업으로 약 4일 동안 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되어 원고 공사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인 피고 C 등은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파업을 기획·주도한 피고 C 등의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의 책임 이외에도 파업을 기획·주도한 피고 C 등도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고 조합과 피고 C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공사가 피고 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회부를 염두에 두고 핵심 쟁점사안들에 대하여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보임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안 도출이 어려워졌던 점,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및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인원의 보충 등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고, 쟁의행위의 방식도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평화적이었던 점, 파업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비교적 조기에 자발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제한비율을 40%로 정함이 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인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하는 부분

(1)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갑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업기간 중 지하철의 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지시하였고, 그에 대한 시간외 또는 야간근무수당으로 868,550,090원, 휴일근무수당으로 30,226,510원, 합계 금 898,776,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2)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한 일비, 간식비, 승무비 등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5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체 비상근무 직원의 철야근무 등에 대하여 1인당 통상 15,000원의 일비를 지급하는 등 일비, 간식비, 승무비, 대기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86,367,670원(=기획경영실 4,559,490원+사업개발실 51,000원+홍보실 51,000원+인력관리처 879,000원+지원관리처 391,000원+전산정보처 519,000원+비상계획실 102,000원+영업처 18,327,920원+운전처 207,084,170원+차량처 17,772,090원+종합사령실 4,629,000원+시설관리처 5,325,000원+전기설비처 12,289,000원+신호통신처 14,048,000원+연수원 3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공사의 근로자들은 통상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시간외·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별도의 인사명령을 받아 의무로서 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비, 간식비 등의 지출은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부분의 손해가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제반경비

갑 제13호증의 8, 9, 10,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비상근무만으로는 지하철의 정상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방관, 경찰, 퇴직기관사 등이 파업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원고는 그 인력에 대한 일비, 간식비, 승무비 등으로 합계 95,692,830원(=소방관 38,990,000원+경찰관 6,477,670원+퇴직기관사 7,452,160원+공익근무요원 261,000원+질서안내원 17,736,000원+협력 외주업체 24,776,000원)을 지출하였다.

공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파업 당시 지하철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하여 필수적인 외부지원인력 투입을 요청하는 것과 그 외부지원인력에게 간식비, 일비, 승무비, 기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배척하는 부분

(1)

지원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답례품비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업현장에 투입 후 일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대한 답례품비로 합계 11,697,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비, 간식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답례품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증인 I의 증언), 달리 피고들이 파업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파업 관련 신문광고료와 서한문 발송비 등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16. 피고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 발송비로 2,648,360원을, 2004. 7. 20. 취재기자 접견비로 89,910원을, 2004. 7. 29. 파업관련 안내문설치비용으로 2,380,500원을, 2004. 8. 31. 파업기간 동안의 신문광고료로 104,843,7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그 지출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지출비용 합계 109,962,5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 공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들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안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

원고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기본급, 도시철도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합계 964,30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1) 내지 (3)항에서 입은 손해 합계액인 1,280,837,100원(=898,776,600원+286,367,670원+95,692,830원)에서 원고가 지급을 면한 위 964,300,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6,536,620원만을 원고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가 입은 손해액 316,536,620원에 대하여 위 2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60%의 책임비율로 셈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189,921,972원(=316,536,620원×60%)이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189,921,9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7. 25.부터 판결선고일인 2006.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호(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