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 회사는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1. 1.부터 2006. 12. 1.까지 피고 회사의 강사로 있으면서, 피고 회사가 외부업체로부터 그 업체의 직원 교육강의를 수임하면, 그들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36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 감독과 지시에 따라 외부업체 직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퇴직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1,00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⑴ 인정 사실
[ 증 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형식으로 월 360만 원을 받기는 하나, 이는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사후에 분기별로 강의 시간에 따라 시간당 9만 원씩 계산하여 정산한다(다만 원고와 같은 강사들에 대한 보수규정에 의하면, 선급금이 강의시간에 따라 계산한 강의료보다 적을 경우 이를 환수하지는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강의를 선별해서 맡길 수 있지만, 원고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강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강의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정해 준 일시에 정기적,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맡은 강의에 따라 일시를 정하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를 한 일시가 일정하지 않고, 월별, 년도별 강의 시간의 편차도 심하다(심지어는 원고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달도 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좌석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없고 또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재제가 없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강의를 감독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나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사후에 수강생을 통해 외주업체가 행한 평가를 통한 간접적인 감독을 할 뿐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강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강의내용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감봉,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의위임계약을 종료할 뿐이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강의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