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연구원 전임 대표로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연구용역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2005. 4. 8. 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2006. 11. 22.까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D연구원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협의회의 소집권자가 아니어서 위 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 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를 ①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음에도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 및 ② 근로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최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물론 근로자 측 대표가 의장인 경우에도 사용자 측에서 위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집을 요구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는 있으나, 노사협의회의 소집권자가 의장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한 점, 위 법 제32조가 명백히 위 법 제12조 제1항만을 거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법 제32조가 사용자 측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연구원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D연구원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수시로 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2002. 이래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 측 대표가 맡고 있었던 사실, 2005. 7.경부터 2006. 4.경까지 D연구원 내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D연구원의 노사는 수차례 단체교섭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고, 노사 모두 노사협의회보다 더욱 비중 있는 문제를 다루는 단체교섭이 주된 현안이 되면서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하여 모두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 결과 상당기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아닌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불개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