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4.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