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노사협의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권한자인 의장이 아닌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 설시를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취지 및 형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를 ①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음에도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 및 ② 근로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최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불개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미선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