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 소재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4. 8. 1. 입사하여 근로하다 2006.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5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공동경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이와 달리 원심이 D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당심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서류들(증 제1, 2호)을 종합하면, ① D는 2004. 8. 1. 이 사건 회사에 직위 기술이사, 연봉 5,000만원으로 입사하여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로 근무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2005. 12. 30. 피고인의 회사는 D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D는 연구개발자 및 경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 사건 회사와 D의 연구결과인 지적소유권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이 사건 회사는 D의 능력발휘와 경영협력을 위하여 D에게 연간 판매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D가 요구하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2006. 6. 12. 위 2005. 12. 30.자 약정 외에 추가하여 D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계와 영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부설연구소 업무를 전담하고,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연간 총 매출액의 3%를 연구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외부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봉 1억 2,000만원, 체어맨급이상의 차량 배정하고, 매월 500만원을 한도로 기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D의 모든 학업, 국내외 세미나, 교육연수, 각종 확회, 기술 협회 등의 연구활동비 및 대외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D는 위 2006. 6. 12.자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109055호로 연구성과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3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학교에 나간 사실 및 2006. 12. 22. 이 사건 회사의 매출부진과 투자지연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D는 연구소장 및 부사장으로서 내부 경영을 책임지기로 한 점, 연봉 외에도 매출액의 연 3%를 연구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점, 기타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제공한 근무환경 및 처우조건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D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미선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