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796,826원, 원고 L에게 10,628,243원, 원고 T에게 3,669,369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계산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원고 B, T에게는 각 2010. 9. 16.까지, 원고 L에게는 각 2010. 11. 5.까지 연 6%,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각 2011. 5. 3.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 L,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L, T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3/4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 L,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원고 H, V, A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나머지 원고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 Y, Z는 2009. 7. 9. 사망한 망 AD의 자녀들로 망 AD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원고 Y,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D(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3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에 피고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채권추심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란 기재 각 마지막 날에 피고의 추심원으로서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3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유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추심원으로서 근무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한 계약서 등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소와 컴퓨터 등 작업도구를 공급하여 주었을 뿐, 원고들이 비품이나 사용하는 전화비용, 교통비, 기타 사무용품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고, 급여도 별도로 고정된 기본급 등이 없이 원고들의 채권추심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6호증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 3, 을5호증의2,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추심원들의 관리
피고의 지사 내지 센터에는 지사장 등과 과장 또는 대리 등 정규직 관리직원 4~5명이 있고, 각 소속 추심원들은 5~8명씩 팀을 구성하여 팀장을 선출하고, 팀장은 매주 지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 본사 내지 지사장의 지시사항 등을 추심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채용시 업무적합성에 대한 평가
피고는 추심원들을 모집할 때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이외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기타 경력 등 자격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하고, 서류심사를 거친 후 면접을 보는데 있어서도 전직 근무경력, 업무지식, 근무의욕도, 건강상태 등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능력평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들을 평가하였다.
피고가 원고 C, D와 2009. 1.경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로 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 및 지휘·감독
피고가 2008. 3. 이후 수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상 근무시간에 관한 조항을 변경·삭제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을 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고 출근시간을 엄수할 것을 촉구하거나, 회수실적 극대화를 통한 수수료 수입증대 등을 이유로 또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2008. 2. 이후 출근부를 폐지하기 전까지 사무소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여부를 확인하고 지각일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도 표기하였다. 그리고 추심업무의 성격상 추심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별다른 출장부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직원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팀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결근이나 지각 등도 팀장이 그 사유를 파악하여 관리하였으며, 휴가의 사용도 피고가 지정한 기간 동안 소속 추심원들이 서로 기간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추심원들로부터 매주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을 작성·보고받았고, 일부 지사에서는 추심원들의 전화, 우편, 방문 등 구체적 추심업무 수행 횟수를 전산으로 집계하였고, 비상근무시에는 1일 5명 이상 채무자 주소지 출장방문, 1일 30건 이상 전화 상담 후 그 내역을 전산채권관리시스템인 AMS에 등록·작성하여 보고한다는 등의 주간회수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비록 채권추심순서, 방법 등은 추심원들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의 지시 및 교육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전산 ID를 이용하여 AMS에 전화, 우편, 방문 등 채무자들에 대한 독촉 및 상담업무 수행 내역을 입력하였는데, 계속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무자 주장과 요청, 전화 관련 사항, 채무자의 행방, 법적조치 관련 사항과 신청 관련 사항 등은 필수 입력사항이고, 상담기록 등은 구체적인 회수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자 방문시 주소지의 구체적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
피고는 민원에 대비한 측면도 있으나 추심원들의 통화 내역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
대체성 및 다른 업무 겸직 가능성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제8조 5호에서 각 추심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계약서 제11조에서 추심원이 피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처리 관련 교육
피고는 추심원들에게 엑셀파일 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 교육, 민원교육 등 채권추심업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고, 2008. 2. 이후에도 월 1회 의무적으로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채권추심업무계약서가 위임계약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해지사유로 근로계약의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도 업무적 합성 내지 제공할 근로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 점, 추심원들이 업무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피고의 AMS에 전산입력하도록 하여 단순히 채권추심의 결과물만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채권관리에 있어서 추심원들이 전산입력한 상담결과 등을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지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지사에서는 근무시간, 채무자 방문이나 전화관리 등 채권관리 업무수행의 구체적 횟수까지 지시하기도 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휴가 역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피고의 일정에 맞춰 사용하도록 한 점, 통상 추심원 중 선발된 팀장을 통하여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역시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사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8. 2.경 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피고가 사용·종속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계약서상의 문구를 삭제 - 변경하거나 출근부, 추심원들의 실적관리제도,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 폐지 등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지들을 제거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A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서약서를 없애거나 계약서를 정비하고, 추심원 모집시 필요한 서류 역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출근부를 폐지하고, 추심원들에 대한 교육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약서의 변경이나 서약서의 폐지 등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출근부의 폐지로 출근시간 등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원고들을 포함한 추심원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소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적으로 엑셀파일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채권관리와 회수의 기본 항목은 여전히 AMS에 등록하도록 하여 단순히 채권추심의 결과물만 제공받지 않고 추심현황을 피고가 확인·관리하고 있고, 추심원들의 통화내역 등을 녹음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 의한 계약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비슷한 시기에도 피고의 지점별로 다른 계약서가 사용된 점에 비추어 앞서와 같은 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으로 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또는 피고의 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형태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나)항에서 인정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들과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퇴직급여 지급의무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할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 G, J, M, N, O, P, Q
위 원고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피고로 소속이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위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2002. 10. 1.로 보아야 한다.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과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원고 C 등 8인도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인수한 위 원고들의 인수 전후 근로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로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당 물적 시설 전부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평균임금
원고 A, G, H, J, K, M, N, O, Q, X, D, I, AC의 평균임금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G, H, J, K, M, N, O, Q, X은 자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 및 그에 따른 월 평균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D, I, A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 및 그에 따른 월 평균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합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또는 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10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는 별지 1 평균임금 산정표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란의 기재와 같고, 원고 A 등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별지 2 평균임금 산정표의 '퇴직 전 1년간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수수료의 합계와 그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 1 평균임금 산정표 내지 별지 2 평균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 중 원고 D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317,747원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123,951원의 약 2.56배에 달하고, 원고 J나 K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각 15,802원과 18,353원에 불과하여 각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38%와 28%에 불과하여, 각 계산근거가 된 월평균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많거나 또는 50%에도 미달하여 현저하게 많거나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별표 2 평균임금 산정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원고 I, AC의 경우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1.96 배나 1.72배에 불과하고, 원고 A, G, H, M, N, O, Q, X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 I, AC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원고 A 외 7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의 1년당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 3 퇴직금 계산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① 위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3,796,826원, 원고 L에게 10,628,243원, 원고 T에게 3,669,369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계산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원고 B, T에게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9. 16.까지, 원고 L에게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0. 11. 5.까지,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5. 3.까지 각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B, L, T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경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