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가합196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수업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0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계절학기 수강료 중 13,140,000원을 원고의 개인 계좌에 2007. 5. 31.부터 2007. 7. 3.까지 수시로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원고는 위 수강료를 계절학기 등록기간이 도과된 즉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30. 총장 명의로 원고가 계절학기 수강료 중 일부를 개인계좌에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원고에게 수여하였고, 2007. 9. 1.자로 원고를 대학원으로 전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09. 11. 12.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12. 10.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23.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0. 9. 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관련규정

(1)

피고 정관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근속승진․대우직원 선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청구) 일반직원의 징계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88조의1(재심위원회 설치)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제88조의2(재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8조의4(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3)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7~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계절학기 수강료 개인계좌 보관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원고에게 경고장 수여 및 대학원 전보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은 피고 정관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사 징계시효에 관한 피고의 정관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인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관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불복하여 2009. 12. 10.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피고 정관에 의하면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2010. 8. 23.에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라.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2007. 8. 30. 원고가 계절학기 수강료를 개인계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장을 수여하였고, 2007. 9. 1. 원고를 기존에 근무하던 C대학교 수업과에서 대학원으로 전보 조치하였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이후인 2009. 11. 12.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9.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C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계절학기 수강료 13,140,000원을 개인계좌에 단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사실과 경고처분의 근거사실은 서로 차이가 있고, 피고 정관은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이사장으로서 총장이 행한 경고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경고장을 수여한 이후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처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8. 27.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전보를 정하였는데, 당시 원고 외에도 직원 6명의 전보가 있었고, 건축과에 있는 간부급 직원을 비서실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전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전보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 배치한 인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권 행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보 조치 전후로 원고의 직위와 직책 등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고를 전보한 다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처벌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경고장을 수여하고 대학원으로 전보시킨 것만으로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4.5.13. 선고 93다39614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한 피고 정관 제66조의2는 2005. 12. 29.자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고,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원고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상 3년의 징계시효는 교원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의 경우에는 정관 제66조의2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정관에서는 징계 외에도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모두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도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정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직원에 대하여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상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정관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징계시효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법인의 내부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근본규칙인 정관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정관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의 노동조합은 C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43조에서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피고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은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한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2007년 6~7월경에 있었고, 피고의 징계요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9. 11.경에 있었는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재심청구 절차 위반

피고의 정관은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청구서를 재심위원회가 접수한 때로부터 심사기간을 기산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서가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때는 2010. 8. 19.이고, 재심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9. 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위원회가 심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그 결정기한을 단기로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인으로서는 재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한 내에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참조), 재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2009. 12. 10. 즉시 원고에게 피고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재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제절차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고, 관할청과 협의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를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때가 아니라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재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전체로서의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사적으로 유용한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원고는 최초 비위사실 발각 당시에는 수강료를 업무 편의상 개인계좌에 보관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묵비하였던 점, 원고는 비위사실이 발각된 이후에야 횡령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던 점,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경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