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1가합231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반도체, 전자제품 및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1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양도한 후 2011. 10.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E은 2008. 12. 29.부터 2011. 6. 9.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2010. 3. 1.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와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 카드대금 155,186,889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② 2009. 2. 26.부터 2011. 8. 5.까지 별지 표 (2) 순번 3번 내지 169번 기재와 같이 E과 E의 개인기사인 F가 사용한 사적인 용도의 개인카드 대금 50,762,161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③ 그 밖에 피고가 2,947,580원 상당을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8,896,630원(= 155,186,889원 + 50,762,161원 + 2,94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이 원고에게 자문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E에게 2009. 2.부터 2011. 4.까지 160,465,29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고, 원고는 2011. 11. 30. 이와 같이 허위로 지급한 E의 급여 중 157,765,290원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26,335,7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86,801,080원(= 160,465,290원 + 26,335,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2009. 1. 28.부터 2010. 11. 30.까지 E의 개인운전기사인 F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하여 61,689,32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689,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개인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착오로 원고 자금으로 정산된 피고, F 명의 개인카드, 원고 법인카드 대금 합계 5,976,580원 이외에는,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대금을 원고 자금으로 결제하였고, E, F의 개인카드 결제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

(2)

E은 원고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에임즈(이하 '에임즈'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을 하였고, 원고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등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외에도 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원고의 이사 및 고문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3)

F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3.

판단

가.

카드 부당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위 208,896,630원 중 별지 표 (1) 순번 2, 5, 7, 8, 13, 58, 62번 기재 돈 합계 2,814,000원(=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 184,000원 + 110,000원 + 800,000원 + 120,000원), 별지 표 (2) 순번 9, 136번 기재 돈 합계 215,000원(= 110,000원 + 105,000원)과 2010. 6. 2. 142,880원, 2011. 1. 19. 518,700원, 2011. 1. 20. 1,030,000원, 2011. 1. 26. 474,700원, 2011. 1. 28. 83,300원, 2011. 2. 6. 170,000원, 2011. 2. 28. 220,000원, 2011. 3. 31. 308,000원 총 합계 5,976,580원(= 2,814,000원 + 215,000원 + 142,880원 + 518,700원 + 1,030,000원 + 474,700원 + 83,300원 + 170,000원 + 220,000원 + 308,000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5,976,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위 5,976,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2,920,05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에서 E 명의의 개인카드, F 명의의 개인카드 중 2009. 6. 10. 이전까지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1, 3, 5, 6, 을 제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별지 표 (2)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09. 2. 26. E 명의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5,178,500원을 사용한 사실, F가 별지 표 (2) 순번 4 내지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09. 3. 6.부터 2009. 5. 29.까지 F 명의의 개인 카드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3,005,980원을 사용한 사실, 위 카드대금 총 합계 8,184,480원이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2009. 6.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대표이사 취임 전 원고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 원고 법인카드 사용 부분 및 F 명의의 개인카드 중 2009. 6. 10. 이후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① 별지 표 (1) 순번 1, 3, 4, 6, 9 내지 12, 14 내지 57, 59 내지 61, 63, 64번 기재와 같이 2010. 3. 1.부터 2011. 3. 16.까지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와 원고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7회에 걸쳐 사용한 카드대금 합계 152,372,889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고, ② 별지 표 (2) 순번 17 내지 24, 26 내지 44, 46, 48 내지 58, 60, 61, 62, 64, 65, 66, 68 내지 86, 88 내지 135, 137 내지 164번 기재와 같이 2009. 6. 12.부터 2010. 10. 29.까지 F가 F 명의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140회에 걸쳐 사용한 카드대금 합계 31,757,001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0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11, 3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설립 무렵에는 접대비규정, 경비지급규정, 법인카드사용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존재하였던 판공비규정은 대표이사인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그 집행이나 사용 과정에서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상당 부분 피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명의 개인카드는 주로 유류대, 자동차 정비 및 수선비, 소모품, 간식 또는 식대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제23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제30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와 같은 피고, F의 개인 카드 대금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거나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E 명의의 개인카드 중 2009. 6. 10. 이후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6, 갑 제29호증의 25, 45, 47, 59, 63, 67, 87, 165, 166, 167, 168, 16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별지 표 (2) 순번 25, 45, 47, 59, 63, 67, 87, 165, 166, 167, 168, 169번 기재와 같이 2009. 8. 14.경부터 2011. 8. 5.경까지 항공료, 휴대전화 요금(J, K), 신발, 보석,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E 명의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10,605,680원을 사용한 사실, 위 카드대금 10,605,680원이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이 원고와의 연봉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E의 개인 카드대금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0,605,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 급여 부당 지급 및 세금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① 2009. 4. 1. 고용기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연봉 111,000,000원(연봉액의 1/12을 월 지급액으로 하여 매월 21일 지급)인 연봉계약을, ② 2010. 3. 1. 고용기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연봉 42,000,000원인 연봉계약을, ③ 2010. 3. 31. 계약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수 월 5,300,000원인 고문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09년도 급여 합계 60,150,000원(= 2009. 2. 및 2009. 3.분 각 6,150,000원, 2009. 4.~2009. 6.분 매월 각 9,150,000원, 2009. 7.~2009. 12.분 매월 각 3,400,000원), 2010년도 급여 합계 61,106,220원, 2011년도 급여 합계 22,850,450원,2011년 퇴직급여 13,658,620원 총 합계 157,765,290원(= 60,150,000원 + 61,106,220원 + 22,850,450원 + 13,658,62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 18. 부산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지급한 급여 157,765,290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며 이에 대한 세금 27,805,411원(= 2009년도 법인세 22,126,388원 + 2010년도 법인세 4,316,599원 + 2010년도 외 원천징수액 1,362,424원)을 부과받았고, 2012. 11. 30. 일부 감액된 법인세 합계 26,335,790원(= 2009년도 법인세 22,019,200원 + 2010년도 법인세 4,316,59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E이 원고로부터 2009. 6. 10. 이전에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9. 2. 21.부터 2009. 5. 21.까지 합계 30,600,000원(= 6,150,000원 × 2개월 + 9,150,000원 × 2개월)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대표이사 취임 전 원고의 E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30,6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E이 원고로부터 2009. 6. 10. 이후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위 각 연봉계약,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9. 6. 21.부터 2011.경까지 합계 127,165,290원(= 157,765,290원 - 30,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6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2009. 4. 1.자, 2010. 3. 1.자 각 연봉계약에서는 업무의 장소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일, 휴가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정하였던 점, ② 그런데 E이 위 연봉계약상의 고용기간인 2009. 4. 1.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원고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2010. 3. 31.자 고문위촉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 2010. 3. 1. 체결된 연봉계약과 2010. 4. 1.부터 2011. 2. 28.까지의 기간이 중첩되어, 위 기간 동안 E은 위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 외에 원고로부터 매월 5,300,000원의 자문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고문위촉계약에서는 원고가 E에게 '회사의 발전방향 및 상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E에게 위촉하는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수행할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④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서 주장하는 사정인 원고 설립 당시의 자본금 투자,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에임즈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보증 등은 대부분 원고와 E 사이에 위 각 연봉계약 및 고문위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일인 점, ⑤ 주주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를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으로 E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연봉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 을 제27, 28, 3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E이 2009. 6. 10. 이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27,16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E의 허위 급여로 지급된 160,465,29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157,765,290원을 초과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인용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급여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 26,335,79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급여 157,765,290원은 원고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위 금액을 E 또는 피고로부터 회수해서 원고로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는 원래 원고의 이익금에 대하여 부과될 법인세에 해당하여, 원고는 E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157,765,290원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F의 급여 부당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경부터 2010. 11.경까지 F를 고용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61,689,320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10. 18. 부산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 E에게 지급된 급여 157,765,290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세금 26,335,790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먼저 F가 원고로부터 2009. 6. 10. 이전까지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 6.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대표이사 취임 전 원고의 F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F가 원고로부터 2009. 6. 10. 이후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수행기사 업무, 원고에 방문한 주요 고객의 접대 업무, 원고 집기를 배송하는 업무 등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사 F가 일시적으로 E을 위하여 운전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가 E의 개인운전기사로 E과 함께 가공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피고, F 명의 개인카드 또는 원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5,976,580원, E 명의 개인카드 사용대금 중 2009. 6. 10. 이후 결제된 10,605,680원, E에게 2009. 6. 10. 이후 지급된 급여 명목의 127,165,290원 합계 143,747,550원(= 5,976,580원 + 10,605,680원 + 127,165,2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다음날인 2013.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한나라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