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4,201,106원, 원고 B에게 금 10,931,476원, 원고 C에게 금 13,111,006원, 원고 E에게 금 3,752,392원, 원고 F에게 금 13,308,544원, 원고 G에게 금 12,624,719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시를 받아 시내버스 승무사원(운전자)으로 일해 왔는데, 원고 A, C은 각 2009. 2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및 2011. 6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원고 B, F은 각 2009. 2월경부터, 원고 E은 2009. 2월경부터 2010. 1월경까지, 원고 G은 2009. 2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격일제(전일 교대 근무제) 방식으로 격일 18시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중 원고 G의 경우 2011. 12. 16. 경 퇴직한 사실, 또한 원고 A, C이 2009. 8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차고지와 출발지가 다른 문제로 차고지인 신내동에서 출발지인 상왕십리까지 왕복 1시간(50분) 정도 지정 근로시간 이외의 공차 운행을 한 사실(참고로 갑 8호증의 5, 을 4, 15호증의 각 기재와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한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상 승무사원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격주 1일 무급 휴무일, 1일 휴일, 이른바 7대절에 해당하는 설날 등의 7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 호봉에 따라 계산한 월급(매월 22일 근무로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의 합계 9시간으로 하며,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함)을 각 근무기간 다음 달 5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기에,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격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잔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와 별도로 원고 A, C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차 운행 시간 관련 누락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선 폐지 등의 외부적 여건 변화로 승무사원의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승무사원이 출퇴근 비용 증가 등을 호소하면서 공차운행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을 전제로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던 것임에도,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추가 수당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굳이 원고들이 내세우는 방식대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겠다면, 원고들은 실제로 매월 11일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도 계산하여야 하나, 피고는 매월 22일 근무(격일 18시간을 매일 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터여서, 오히려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수당 등은 부당이익이 되는 셈이므로, 이에 그 반환 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수당 등 청구권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18시간의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차 운행 포함 실제 운행 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공차 운행 부분의 임금 등도 이미 모두 정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원고들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순히 격일제 근무를 희망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관련된 각종 수당 등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피고는 격일제 근무를 둘러싼 합의를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아니할 것임), 원고들의 청구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격일제 근무의 형태일 뿐 원고들은 매월 22일의 근로를 빠짐 없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는 없으며, 실제 운행 시간이 지정 근로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무관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만큼, 공차 운행 부분의 임금 등이 모두 정산된 것도 아니라 하겠으니,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나아가,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가 계산상 원고 A는 14,201,106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1,681,740원 + 공차 운행 관련 연장근로수당 2,519,366원), 원고 B는 10,931,476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C은 13,111,006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0,732,892원 + 공차 운행 관련 연장근로수당 2,378,114원), 원고 E은 3,752,392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F은 13,308,544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G은 12,624,719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0,043,504원 + 퇴직금 잔금 2,581,215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12,624,71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바로잡음)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2. 8.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선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