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가단336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7,182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9.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8. 피고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06. 4. 18.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06. 4. 24.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2. 4. 18. 등기이사를 퇴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90,356.22원이고, 2006. 4. 24.부터 2012. 4. 18.까지의 총재직일수는 2,187일이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액수는 34,217,182원(190,356.22원 × 30일 × 2,18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3. 18. 피고 회사에 '기획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줄곧 위 부서에서만 근무하다가 2012. 4. 18. 위 부서의 상무로 퇴사하였다.

(2)

원고는 부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급결제 솔루션 영업업무'와 '프로젝트 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 24.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로도 퇴사할 때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매년 연초 또는 연말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4. 24.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취업장소', '근로시간', '급여(기본급, 시간외 수당)',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진행 상황에 관하여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한 원고에게 업무진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지휘체계에 별다른 변동 없이 같은 내용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 등기이사 취임 후로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C, 2008. 8. 29.부터는 C 및 D)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영업 및 개발업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서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로도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특히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이의 지휘·감독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비교적 특정시간이나 장소로 제한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담당한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연봉근로계약서'의 기재나 원고의 근태현황이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이나 장소 또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의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에 사용된 비품 등도 피고 회사에서 모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소득세납부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취급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형식적·명목적 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자신의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임원퇴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피고 회사의 D 대표이사의 지휘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217,1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2.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6.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