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2가합124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11. 25.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D는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이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6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 B은 2001. 3. 1., 원고 D는 2001. 4. 23. 각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근무 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각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들은 농협중앙회 또는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였다. 이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채권추심업무계약'이라 하고, 아래 3의 다.항 외에는 원고들의 계약 상대방에 관하여 농협중앙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마.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근무 기간의 말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각 별지 표중 '산정 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