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11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E, F으로부터 합계 119,39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