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29
판결선고
2013.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G의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가 운영하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하여 관광버스를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북한의 민간인 피격사건으로 큰 손해를 보았고, 2008. 6.경부터 위 회사에서 고용된 운전기사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기사들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집단적으로 고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2009. 3. ~ 4.경관광버스에 대한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할부금융사가 관광버스 2대를 압류하자, 2009. 5. 초순경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관광버스 기사들이 I 여행사에 대한 통학버스 운송료 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9. 4. ~ 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부터 2009. 5. 25.경까지 유류 42,248,331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주유소 유류대 입금내역서, 영수증 등, 차량외상 명세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고 소위임장 등,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5. 이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미변제 유류대금이 38,303,410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북한의 민간인 피격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중단이라는 사업외적인 변수도 일부작용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