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44
판결선고
2013.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종합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세금체납으로 2009. 7.경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9층에 있는 G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8,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중순경까지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70만 원을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체납한 세금 때문에 2009. 7.경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이 부과되어 있었고, 당시 C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876만 원 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아무런 자본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인테리어 도급계약 및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각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유용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대금지급이 늦춰지면 곧바로 다른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에 따라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식당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0.경까지 수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장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과 부천시 소사구 O 아파트 204동 1501호의 내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N과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8,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O 아파트 204동 1501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섀시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 7.경 세금체납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미납액이 144,065,000원이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액수가 4,646만 원이었으며,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N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섀시공사를 하게하여 공사대금 1,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해자 P은 시행사와 보령시 Q에 있는 펜션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자이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P에게 고용되어 위 펜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24.경부터는 펜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R'이라는 회사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일괄하청 맡기고 1억 4,000만 원을 선급금조로 지불하면 공사대금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빨리 끝낼 수 있으니 1억 4,000만 원을 우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자본 없이 제3항과 같은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제3항 기재 공사현장에 유용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같은 해 11. 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T)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 V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X에 있는 Y 공사 책임자이며, Y 채권단의 이사이자 Y 전무의 와이프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추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을 처리할 업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으니 경비를 미리 주면 피해자 추천하는 Z 운영자인 AA을 Y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 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 있는 Y 시행사나 채권단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Y공사 책임자나 관계자도 아니었으므로 Y 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 업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W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B)을 거쳐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1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해줄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의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 U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개비를 미리 주면 자신이 피해자를 Y 공사의 전기와 설비 분야 시공업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측에 피해자를 전기와 설비 분야의 시공업자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B)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W으로부터 기존채무 2,0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부천시 소사구 O 아파트 604동 1801호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O 아파트 604동 1801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부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각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내부공사를 완공하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공사를 하게하여 기성고에 따른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W, V,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2. 7. 19.자 및 2012. 9. 12.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W의 각 진술기재
P, W, M, D,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공사계약 무효 확인서,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명세 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창호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도면, 각 지급각서, 현금 차용각서, 작업사실확인서,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사본, 피의자 명함 사 본,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 차용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P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원 이상을 보령시 Q 소재 펜션 공사(이하 'Q 공사'라고 한다)에 투입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P은 Q 공사를 건축주인 AE으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Q 공사를 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P에게 R에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일괄하청 맡기면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P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N과 사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천시 O아파트 204동 1501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N에게 부담할 추가공사대금 8,0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되 N으로부터 위 내부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P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4,000만 원의 일부를 투입하여 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생각이었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37면, 제38면).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사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45면, 제7책 제2권 제61면, 제7책 제2권 제171면의 피고인의 각 진술).
R은 피고인이 향후 설립하려던 회사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부존재하는 업체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35면).
피고인은 2012. 1.경 Q 공사 시공을 중단한 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Q 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억 700만 원에 주식회사 에스에스플랜트(이하 '에스에스플랜트'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에스에스플랜트는 2012. 1. 25. 피해자 P과 건축주 AE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 무효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50면).
피고인은 2012. 1. 21. '부천 현장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존재하는 R을 만들어 R에 공사를 맡기면 Q 공사를 저렴하게 끝낼 수 있다고 하여 1억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부천 공사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P에게 1억 원을 2012. 2.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P에게 교부하였다.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4,000만 원을 Q 공사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공사비용으로 전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②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R은 부존재하는 업체였던 점, ③ 앞서 본 피고인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전용한다면 Q 공사의 완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완공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Q 공사에 1억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성립 이후의 문제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Q 공사에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공사에 4,000만 원만을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민사상의 정산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에스에스플랜트에게 Q 공사를 2억 7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4,000만 원만을 전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 V, U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V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W을 통하여 기망한 적도 없고,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바로 반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② 피고인이 피해자 U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U는 안전용품 판매업자이지 전기 · 설비 시공업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기망할 이유도 없으며, W이 피해자 U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정산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W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W을 통하여 피해자 V, U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W에게 Y 채권단이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W에게 말하고 전기, 설비업체를 알아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Y 내부사정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46면, 제148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Y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 W, 피해자 V, U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Y 관련 동영상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48면, 제150면, 제7책 제6권 제18면).
피해자 V로부터의 금원 교부 경위
피고인은 W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자신이 X에 있는 Y 공사 책임자이며, Y 채권단의 이사이자 Y 전무의 와이프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추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을 처리할 업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으니 경비를 미리 주면 나중에 Y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 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V은 자신의 운영하던 업체인 AF의 명의를 AA에게 대여하였고, AA은 AF의 명의로 Y와 관련한 폐기물 사업을 따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3,000만 원에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피해자 V은 AA으로부터 Y 공사 현장 폐기물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W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W은 그 중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이 사건 승용차 대금으로 V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피고인이 피해자 V로부터 고철 수주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사용용도는 현금 2,000만 원과 차량대금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03면). (4) 피해자 U로부터의 금원 교부 경위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 U에게 Y 공사 전기와 설비 분야 시공업자로 추천해 주고 전기설비업체가 선정되면 전기안전용품을 피해자 U의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53면).
이에 피해자 U는 2011. 12. 9. W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W은 위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W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상계하였다고 하면서 나머지 6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2권 제57면, 제66면, 제146면)
피고인은 2012. 9. 12. '피고인이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안전용품 납품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02면).
피고인은 피해자 V, U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및 W으로부터 빌린 돈을 Q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책 제1권 제156면).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실제로 Y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 내지 관련성이 없음에도 공사업체 선정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Q 공사 등에 투입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과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을 당시의 자력에 비추어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W이 피고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U와는 무관하고 피고인과 W 사이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점, ⑤ 이 사건 승용차가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이후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