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07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9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1년 8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6,000,000원과 2009. 10. 12.부터 201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야간근로수당 1,156,000원, 퇴직금 4,174,400원 합계 5,33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6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상시 1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5,156,340원을, 2009. 6. 20.부터 2011. 6. 21.까지 근로한 H에게 퇴직금 등 13,43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용자였던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선친인 I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였는데 2011. 5. 9.경 I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고인의 모친인 J가 2011. 5.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I은 결국 2011. 11. 22. 사망하였음), ② 위와 같이 I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J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종래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임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J는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③ 피고인은 2008. 3. 13.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정주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J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J가 연로한 관계로 J를 부축하고 이 사건 회사에 나와서 임직원들의 의사결정을 J에게 전달하여 J의 대표이사로서의 결재를 돕는 등의 J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