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정64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질조사 용역업, 물리탐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1.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2.분부터 2011. 5.분까지의 각 임금 3,620,834원 합계 14,483,336원, 2011. 6.분 임금 2,896,667원, 퇴직금 4,667,834원 총 합계 22,047,8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E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1. 1. 31.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대표인 피고인은 지질학과 토목환경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반 및 지질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E을 D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경 D이 여러 건의 용역을 수주하는데 실패하여 2010. 말경부터는 회사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점, ②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F 부사장 등과 협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고액 급여자를 정리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E과 G 전무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였는데, 때마침 E과 회사의 경리 담당여직원 사이의 불화가 표출되어 E에게 이러한 사유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거론하며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이야기하였고, 다만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 1. 31.까지의 급여는 지급하기로 한 점, ③ 그 무렵 당시 피고인은 E의 퇴사사실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점, ④ E은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한편 당시 다른 직원들의 퇴사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집기 등이 보관을 위하여 E이 사용하던 사무실 책상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 책상은 다른 직원들이 프린트한 서류 등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된 점, ⑤ E은 2011. 6.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간혹 출입하였으나, 회사와 무관한 업무를 보았으며, 다만 E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2011. 2. 이후의 E에 대한 급여로 100만 원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였지만, 이는 E과의 관계, E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E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E은 2011. 2. 이후에도 D을 위하여 근무한 근거로서 'H'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한국광물공사에서 발주하는 '잠비아 무쿰비 우라늄 동 준정밀탐사'의 용역수주, 포항 지열발전 시범시추계약의 수주, 서초구청 비상식수개발 지하수공사 수주 등을 위한 서류에 E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사실을 주장하나, 위 신규과제 연구계획서는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만이 지원자격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D 부설연구소 연구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E이 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 연구계획서의 제출은 D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E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나머지 용역에 대한 수주를 위한 서류에 E이름이 기재된 것은, D이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술인력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이 낙찰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E에게 부탁하여 E으로부터 개인소개서, 졸업장, 자격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중소기업인 D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인력인 E을 고용함에 따라 고용기간 동안(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D은 2011. 1.분까지의 장려금만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11. 2.분의 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았는바, 이는 E과의 근로관계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2011. 1.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아울러 D로서는 만일 E이 D과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E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장려금 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E과의 근로관계가 2011. 1.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D은 E에게 2011. 1.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연체하지 않고 제때에 지급하였고, 2011. 2.분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 이전에 대학강사로 출강하였지만 2011년도 1학기에는 출강도 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그 전보다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D과의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E이 피고인에게 급여 미지급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문의하지 않은 점(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5.경에서야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과 E의 근로관계가 2011. 2.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