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48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