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373,2012
판결선고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373 사건 -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양전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S(주)의 자금 및 자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S(주)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경팀 부장이다.
S(주)는 스페인에 있는 T라는 회사에 태양전지를 수출하였고, 2010년 11월경 위와 같은 수출에 따른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미화 400만 달러를 회전 한도로 하여 매입해 주기로 하는 수출팩토링 계약을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7회에 걸쳐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6월경부터 T에 대한 태양전지 수출이 중단되고, 2011년 하반기부터 태양전지 가격의 폭락과 수출 감소로 운영자금 및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T에 태양전지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년 8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U건물 서관에 있는 S(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에게 수출채권 매입 신청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수출입은행에 수출채권 매입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S(주) 직원인 V로 하여금 S(주) 명의로 '2011. 08. 11.에 수출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미화 659,262.15 달러의 수출채권이 기재된 송장(송장번호 W)이 발행되었으니 위 수출채권을 매입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수출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X의 송장에 기재된 수출채권 779,725.35달러, 송장번호 Y의 송장에 기재된 수출채권 1,062,266.63달러에 관한 허위 수출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국제복합운송업체인 Z를 운영하는 AA을 통하여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 등을 각 첨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18.경 위와 같이 이루어진 수출채권 매입신청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각 보고하고, 위 V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AB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채권매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11. 8. 19. 유보금, 할인료 등을 공제한 수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2,124,314.78달러(한화 2,275,523,506.04원 상당)를 S(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9. 16. 같은 방법으로 V로 하여금 AD의 송장에 기재된 수출채권 800,039.70달러, AE의 송장에 기재된 수출채권 947,461.09달러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11. 9. 22. 유보금, 할인료 등을 공제한 수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0,568.52달러(한화 1,609,648,748.83원 상당)를 S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4,883.3달러(한화 3,885,172,254.87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84 사건 -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S(주)는 2009년 9월경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선도산업지원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BU사업'의 'AF' 과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8월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업무를 위임받은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의 사이에 위 과제의 3차년도 사업에 관하여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9. 6.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을 통하여 S(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가 소유의 정부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9월경 5억 원을 S(주)의 국민은행에 대한 어음금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합502, 2012고합580 사건 -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AG, 14층에 소재한 S(주) 대표이사로서, 같은 장소에 소재한 AH(주)의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AI에 소재한 AJ(주)의 대표이사로서 각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5. 24.부터 2011. 10. 31.까지 S(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K의 2011년 5월 임금 3,358,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주)의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75,087,264원, AH(주)의 근로자 26명 및 AJ(주)의 근로자 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0,839,657원 총 합계 1,205,926,9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2고합58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를 별지 범죄일람표 AH(주) 부분 순번 23~27로 정리함].
증거 요지
2012고합373 사건 -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034호 증거기록]
피고인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AL, AA 진술 부 분
진술조서(AM)
고소장(한국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 각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수사보고(송금내역 첨 부), 수사보고(채권매입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선하증권 발급 관련), 수사보고서(환 율확인)
2012고합484 사건 -
피고인 A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2862호 증거기록]
진술조서(AN)
고소장(AO)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협약서, S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8호), 통장사본(S 주식회사 사업비 통 장),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사업 태양광분야 사업비 집행중지통보, S 주식회사 현장실 태조사, S 주식회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 의견서 1부,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 성산업 태양광분야 기술개발과제 협약 해약통보,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수사보고(감 사보고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S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 2012고합502, 2012고합580 사건 -
피고인 A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3252, 38159호 증거기록]
각 진술조서(AP, AQ, AR, AS, AT, AU, AV, AW)
각 진술서(AK, AX, AY, AZ, BA, BB, BC, BD)
각 진정서(BE, BF, BG, BH, BI, BJ, BK, BL, AS 외 30명, AR 외 20명, BM, BN, BO), 진정이유서(BO 등 11명, BM)
각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0, 55, 57, 59, 61, 63, 65, 76), 수사보고서(진정 인 대리 AS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노무사 BP 통화 및 체당금 지급 내역 보고), 수 사보고서(참고인 AQ 통화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68, 81, 87),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의통지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S(주) 정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1245호 증거기록]
각 진술서(BQ, AQ, BR, BS, AZ, BT)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 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즉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①의 요건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자력, 수입의 유무, 자금 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 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의 요건에 관하여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노동조합 측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이 '최선의 노력'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피고인 A 제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영 S(주), AH(주), AJ(주)은 2011년 세계 태양광시장 불황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취지로 임금 등 지불을 미루다가 결국 S(주)는 2012년 4월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H(주)은 2012년 10월경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임금을 연체한 점, 미지급 임금채권을 S(주)의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AH(주)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각 신고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458,128,977원[AH(주) 230,128,390원, S(주) 228,000,587원]을 지급받은 점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기일 내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서만 참작한다.
양형
[피고인 A]
적용 양형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1. 7. 1. 시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09. 7. 1. 시행
각 근로기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형량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 ~ 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 정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45년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 횡령 범행인 경우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 모습,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임, 편취액을 모두 피고인 A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한국수출입은행에게 2011. 11. 15. 1억 원, 2012. 3. 27. 3억 원, 2012. 6. 4. 3억 원, 2012. 6. 29. 1억 원 합계 8억 원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 횡령금 5억 원 중 S(주)가 실제 사용 한 금액 53,476,816원, 환수해야 할 정부출연금 453,023,184원 / S(주) 2012. 4. 30. 회생절차개시, S(주) 회생절차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매입채권을 회 생채권으로 신고 / 2004년 11월 입건 배임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2년 5월 입건 근로기준법위반 기 소유예 / 2012. 9. 21., 2012. 10. 19., 2012. 11. 9., 2012. 11. 16. 법원 제출 변 호인의견서 및 그 첨부서류 기재 사정, 2012. 11. 20. 법원 제출 정상자료 기재 사정, 피고인 A 2012. 9. 17., 2012. 10. 23., 2012. 11. 15., 2012. 11. 20. 법원 제출 각 반성문 기재 사정, 피고인 A의 과거 경제활동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다 수의 탄원서 제출), 피고인 A 건강상태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 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 과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실형)
[피고인 B]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소극가담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 습,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이자 S(주) 부사장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 진 사기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 / 한국수출입은행에게 8억 원 변제됨, S(주) 2012. 4. 30. 회생절차개시, S(주) 회생절차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매입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 2007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12. 9. 6., 2012. 10. 18., 2012. 11. 9. 법원 제출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서류(진술서, 탄원서 등)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 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 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소극가담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C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 습, 피고인 C은 S(주) 재경팀 부장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서 실무를 담당 / 한국수출입은행에게 8억 원 변제됨, S(주) 2012. 4. 30. 회생절차개시, S(주) 회생절차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매입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C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동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 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설명과 안내]
누가 최종 형사책임자인가, 주도자, 이익 귀속자, 기안자, 설계자 중 누가 책임을 지 는가, 이익 귀속자와 형사책임자가 다른 경우 형사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 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제3자에 대한 재산범죄 원인 중의 하나인 경우 제3 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 으나, 이 사건은 법인 재산 자체에 대한 횡령·배임이 아니라 제3자 재산에 대한 횡 령·배임 및 사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사책임 대상자가 있음이 분명
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 주장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였음
법인을 위해 일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 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지출 순위를 조정하여 기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것 인가, 아니면 기업의 계속성을 일부 포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되 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함. 기업가에게는 이러한 선택이 너무 이상적이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법률과 헌법은 이를 요구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함에 있어서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의 조각 사유는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였음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 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 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 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 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송영복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