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고합6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