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초기72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