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3가단122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일디앤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창기업'이라 한다)는 2012. 5. 1.경 위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 B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 B은 2012. 5. 14. 위 공사 부분 중 형틀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하고, 위 형틀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일디앤에스 주식회사는 2013. 8.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