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238,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 주식회사의 D공장 증개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설비공무 엔지니어로서 2012. 8. 16.부터 준공일(2012. 12. 30. 예정)까지 HVAC 공사 전반에 대한 공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6,154,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1,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D공장 현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5.말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출국일로부터 2개월 동안 1차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알제리 측 발주자인 SONATRACH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및 C이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MVR: Monthly Volume Report)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하여 알제리 측과 교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38,238,052원의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 체결 당시 '기제출된 5월 2차분 MVR 이후 추가 MVR을 제출하여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승인금액의 2%의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갑 3의 특약사항 제9조 제1항), 그후 피고 및 C은 ① 2013. 6. 30. 이 사건 현장의 6월분 MVR로 77,237,532.59 DZD(알제리의 통화인 '알제리 디나르')을 승인받았고, ② 2013. 8. 31. 이 사건 현장의 8월분 MVR로 44,845,632.50 DZD를 승인받은 사실, ③ 또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최종계산서(갑 6)에는 최종 기성고는 427,976,115.02 DZD인데, 2013. 8월까지의 기성고는 406,463,380.11 DZD이므로, 2013. 8월 이후 추가로 21,512,734.91 DZD(= 427,976,115.02 - 406,463,380.11)의 기성고가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월 및 8월분 그리고 최종 기성고까지의 추가로 승인된 MVR 143,595,900 DZD(= 77,237,532.59 + 44,845,632.50 + 21,512,734.91)의 2%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③번 기재 21,512,734.91 DZD은 C으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은 승인분인데, 위 부분은 계약과 다른 규격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추가 금액이므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승인분이 피고 주장에 따라 규격변경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소방관련 공사 부분 관련 승인분 38,195.435.90 DZD는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하지 말고 다른 MVR에 포함시켜 계산하라는 수정지시를 받았으므로, 소방관련 공사금액은 성과급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갑 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3. 12. 1. 현재 1DZD가 13.31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43,595,900 DZD는 19억 11,907,611원으로 환산되고, 위 19억 11,907,611원의 2%는 38,238,152원이 된다.
9,800,000원의 휴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2차 계약 당시 피고는 공사를 수주하여 해외파견 인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을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3. 10.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해외파견인원이 필요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밀미암아 휴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으로 월급여 700만원의 70%인 490만 원의 2개월분인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수주하여 해외파견 인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을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사우디 공사현장에서 해외파견 인원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6,590,629원의 시간외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1차 계약 당시 2012. 8.부터 2013. 5.까지 합계 별지 표와 같이 합계 507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으므로, 위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 34,965원의 1.5배인 52,447원을 곱한 26,590,629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보면, 갑 8의 기재만으로 위 연장근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 당시 월 급여는 6,154,000원이고, 급여에는 상여금, 제반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제9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성과급 38,238,1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