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774,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8.부터 2015.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1. 1.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의 백암물류센터 등에서 재고관리, 상품의 입고 및 출고 등 물류와 관계되는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C의 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피고 B는 각 세부업무별로 자격과 능력있는 사람을 현장책임자로 선임하여 배치하고 직원을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의 불성실,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이의 사정 또는 해당 인원의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 C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고 C는 피고 B가 위탁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시설, 소모품,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피고 C는 이 계약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피고 B의 사용인을 해고 또는 징계할 것을 피고 B에게 요구할 수 있고, 피고 B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12. 2. 8. 원고를 물류관리사로 고용한 후, 위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피고 C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49에 있는 백암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파견하였다.
원고는 2012. 2. 18. 06: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전동지게차(운전자가 운전석에서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가 열리면서 운행이 되고, 페달을 놓으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물건을 실으려고 물류창고의 내리막길에 후진으로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는데, 이 사건 지게차가 충분히 제동되지 아니하여 정차 중이던 다른 지게차와 충돌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이 사건 지게차와 정차 중이던 다른 지게차 사이에 끼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 허리뼈의 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2. 18.부터 2012. 9. 24.까지의 휴업급여 10,123,900원, 요양급여 13,939,150원, 장해급여 25,425,320원을 지급받았다.
본안전 항변
피고 C는, 원고는 피고 C의 피용자가 아니고, 자신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이를 피고 B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이며,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파견사업주인 피고 B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입사한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 B의 선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이 사건 지게차를 무상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지게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 C의 피용자가 아니라 피고 B의 피용자로서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정 및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C의 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피고 C는 파견근로자의 불성실, 근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시정,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 C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피고 C가 위 업무위탁계약을 위반한 피고 B의 사용인을 해고 또는 징계할 것을 피고 B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B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피고 C의 직원인 D이 작성한 이 사건 사고보고서 중 향후대책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관리하겠고, 특히 협력업체 용역사원 채용시 가급적 지게차 운전가능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C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왔다고 보이고, 피고 C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운전이 미숙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물건을 나르거나, 선임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지게차를 조심하여 운전하고, 혼자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도 경사로에서 전진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운행하거나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신체가 조종석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2. 3. 31.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신경 손상에 의한 족지의 변형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3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발목, 발등 반흔(전장 57cm), 좌측 발등 식피술 반흔 8×3cm, 좌측 대퇴면상반흔의 추상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복장해율은 34.45%이다.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158,859,414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정형외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골의 금속제거술 및 무지 중수지 관절의 고정술과 건이동술, 제2-5 족지 변형에 대한 교정술이 필요하고, 향후 2년간 신경성 통증에 대한 약물이 필요한바, 그 비용은 10,250,000원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5. 3.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타 손해]란의 향후 치료비 중 정형외과 기재와 같이 8,880,600원이 된다.
성형외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발목, 발등 등에 반흔이 생겼고, 이에 대한 반흔절제술 비용으로 7,735,000원이 드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5. 3.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타 손해]란의 성형외과 기재와 같이 6,701,604원이 된다.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기간 중 14일간 1일 24시간 일반개호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14일간의 개호비 1,058,512원을 인정한다.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40%
소극적 손해: 63,543,765원( = 일실수입 158,859,414원 × 40%)
적극적 손해: 6,656,286원[ = 16,640,716원(정형외과 8,880,600원 + 성형외과 6,701,604원 + 개호비 1,058,512원) × 40%]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2. 18.부터 2012. 9. 24.까지의 휴업급여로 10,123,900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2012. 9. 25.부터의 일실수입손해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25,425,3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3,939,15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기왕치료비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계산: 일실수입 63,543,765원 - 25,425,320원 = 38,118,445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1,700만 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1,774,731원(일실수입 38,118,445원+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6,656,286원 + 위자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