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3가단67540 판결

2013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11,700,403원의 지 급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1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A 주식회사는 2015. 4. 1. 목적사업 중 교육용역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기일 이전에 A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 중 교육용역 사업부문에 관한 것은 분할신설회사인 B 주식회사에 귀속하기로 하였는바, 이하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피고는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업무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신이 맡은 해당 과목의 강의시간에만 학원에 머물렀으며, 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 진학상담과 같은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에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탁에 따라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퇴직금 27,313,6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회탐구영역 강사업무를 수행하며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5,613,2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판단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11,700,403원을 포함하여 총 27,313,687원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제되는 부분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퇴직금 15,613,284원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이고, 피고는 위 퇴직금을 초과한 11,700,403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내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중 위 11,700,403원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 9, 10, 11, 15, 16호증, 을 제1, 2,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강북A 입시학원지점(이하 '이 사건 강북 지점'이라 한다), 평촌A 입시학원지점(이하 '이 사건 평촌 지점'이라 한다), 신촌A 입시학원지점(이하 '이 사건 신촌지점'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는 입시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편성한 다음, 매년 1, 2월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진학상담, 모의고사, 자습감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3)

피고는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이 사건 강북, 신촌, 평촌 지점의 재수종합반에서 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까지 강사들과 사이에 강의시간, 강사료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이 사건 강북 지점에서 근현대사 과목을 주당 12시간씩, 2012. 2. 3.부터 2012. 11. 1. 이 사건 평촌 지점에서 세계사, 국사 과목을 주당 4시간씩, 2012. 2. 23.부터 2012. 11. 1.까지 이 사건 신촌 지점에서 근 현대사, 세계사 과목을 주당 4시간씩 강의하였다.

5)

피고가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는 원고가 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강사료에 월 강의시간을 곱한 강사료를 매월 지급 받았다. 다만, 강의시간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다른 학원 출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협의하였다.

6)

피고와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이하 '비담임강사'라고 한다)은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강사들(이하 '담임강사'라고 한다)과는 달리 학급담임을 맡지 않고, 자신이 맡은 강의 시간 전까지 학원에 나와 강의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강의가 있는 날에 모의고사를 치루는 경우 모의고사 감독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야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하였다.

7)

비담임강사들은 강의 교재를 자신들이 선택하였고, 교재 판매 수익의 60% 정도를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교무실에 지정된 책상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비담임강사들의 정시 출근과 강의 수행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원이 관리하였고, 원고는 매년 3회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원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매년 11월경 강사들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

8)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46호)은 2014. 12. 30. D에 대하여 'D은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A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학원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D은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강북A 입시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고에 대한 퇴직금 15,613,284원, 2009. 12. 28.부터 2012. 11. 22.까지 남양주A 기숙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9,618,400원, 합계 25,231,68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3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355호)은 2015. 5. 22. '① 원고의 목적, 운영 형태에 비추어 피고가 맡은 과목은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서 그 수업은 원고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 업무 부분에 해당하고, 1년 과정 동안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수업이 계속 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강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② 피고가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피고가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였고, 강의시간에의 지각 및 결강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고,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이와 같은 근무에 대한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④ 비담임강사들의 경우에도 예정된 강의시간에 모의고사를 치루는 경우 소득을 위해 모의고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가 받은 월 강사료는 피고가 제공한 강의의 질이나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 장소, 수강생 등이 원고에 의하여 정해졌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강의 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 · 퇴근하였다는 점, 원고의 지점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는 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D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탁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5,613,2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11,700,403원의 지급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15,613,284원의 지급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