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3가합10428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6, 7, 15,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반도체 회로기판 제조업, 전자회로 가공 및 검사,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F가 그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반도체 회로기판 제조업, 반도체 회로검사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E이 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은 피고 C, D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회로기판 제조업, 회로 검사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 60,000주(1주의 액면금 10,000원) 가운데 절반은 피고 C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 D가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E, F는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B을 운영하다가, 2009. 3.경 원고를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 경영을 맡기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3. 23. 피고 E, F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F는 2013. 5. 9.경 원고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경영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 E, F는 2013. 5. 28. 원고를 만나 다시금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피고 F는 2013. 5. 30. 원고에게, 피고 C 및 피고 D의 명의로 작성되고 "피고 B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2013. 6. 1.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예정이니 현 대표이사는 2013. 5. 31.까지 제반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표이사 취임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어 피고 E, F는 2013. 6. 3. 및 2013. 6. 4. 원고를 만나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면서 피고 F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절차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 F는 2013. 6. 4.경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국 2013. 6. 17.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3. 6. 13.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피고 F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C, D에 대한 주권인도청구

피고 E, F는 2009. 3.경 원고를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영입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의 주식 중 30%(2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후 협의를 거쳐 2010. 7. 26. 원고가 위 주식 중 30%를 양도받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의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피고 C, D는 각각 그 보유 주식 중 9,000주의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E, F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1)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3. 5.경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을 경영하면서 피고 B에게 총 239,000,000원을 대여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3,000,00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 B은 나머지 대여금 206,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E, F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영입할 당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로부터 경영보고를 받으면서 피고 B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해 묵시적인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B, E, F에 대한 임금청구

1)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가운데 2009. 4월부터 2009. 12월까지 9개월간, 그리고 2013. 5월의 1개월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은 2010. 1월부터 201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액수는 월 6,875,000원이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합계 68,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E, F는 위 대여금반환채무와 마찬가지로 피고 B의 위 임금채무에 대해서도 묵시적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 B, E,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 E, F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표이사의 임기(3년)가 끝날 때까지 남은 21개월간 월 6,87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E, F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375,000원(= 6,875,000원 × 21)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144,3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C, D에 대한 주권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9, 13, 14, 15, 18, 1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7. 13. 피고 E, F와 만나 피고 B의 운영 문제를 논의한 뒤, 2010. 7. 14. 위 피고들에게 "어제 협의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내 드린다"라면서 전자우편을 보냈다. 위 전자우편에서 원고가 정리한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위 전자우편을 받아본 뒤 2010. 7. 23. 원고에게 "별첨 내용과 같이 F사장(피고 F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과 협의하여 보내드리오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자우편으로 회신하였다. 위 회신에 첨부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피고 E은 2010. 7. 26. 원고와 피고 F에게 "별첨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기본 협약서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관련 후속 처리는 가능한 이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대한 날인은 차후 회동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위 전자우편에 첨부된 2010. 7. 26.자 협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1. 9. 21. 피고 E에게 "예전에 협의된 주식 양도에 관한 것을 이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동봉한 계약서 2부씩(원고 30%, L 5%)을 서명/작성해 주시고 법인인감 2부도 같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세무사는 형식적으로라도 영수증을 작성해 놓아야 향후 세무서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 영수증에도 서명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그 첨부문서로 피고 D가 원고에게 피고 B의 주식 9,000주를 9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위 90,000,000원에 관한 영수증을 송부하였다. 피고 E은 위 전자우편을 받고 2011. 9. 21. "잘 알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다.

5)

피고 E, F는 2013. 5. 28. 원고를 만나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의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예전에 주식 주기로 약속한 것도 안 지켜졌다', '주식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해 '주식 줘야지', '주식 드릴게요. 그대신 책임도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M, N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 F 또는 위 피고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 D 사이에 피고 B의 주식 3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2010. 7. 13.부터 이 사건 협약서가 작성된 2010. 7. 26.까지 사이에 피고 B의 주식 양도에 관하여 논의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최초 원고가 2010. 7. 13. 이루어진 협의를 정리한 것이라면서 위 피고들에게 보낸 2010. 7. 14.자 전자우편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동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2010. 7. 23.자 전자우편으로 회신하였고, 그 이후 2010. 7. 26. 작성된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은 위 2010. 7. 23.자 전자우편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에서 다시금 수정이 이루어졌다(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받을 연봉의 액수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0. 7. 13.부터 2010. 7. 26.까지 사이에 원고와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를 포함하여 피고 B의 운영 문제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한편, 피고 E이 이 사건 협약서를 첨부하여 원고와 피고 F에게 보낸 2010. 7. 26.자 전자우편에는 '이 사건 협약서를 송부하니 검토하여 달라',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날인은 차후 회동 시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와 피고 E, F가 2010. 7. 26. 당시 향후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그에 날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협약서에 원고와 위 피고들의 날인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가 작성된 뒤 1년 이상이 지난 2011. 9. 21.에야 피고 E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 양식을 보내면서 그 작성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2013. 5.경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기 전까지 달리 피고 E, F에게 주식양도 약정의 이행을 촉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피고들 또한 원고에게 주식양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위 피고들은 위 2011. 9. 21.자 요청에 대하여도 단지 알았다고 회신만을 하였을 뿐 실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다)

④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다른 약정사항들 역시 이후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 B의 회계자료상 피고 D가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채권 중 50%를 면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0. 1.경부터 지급받았다는 월 6,875,000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82,500,000원이 되어 이 사건 협약서에 원고가 받을 연봉의 상한으로 기재된 연 80,000,000원을 초과한다.

⑤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 B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약정사항, 즉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와 이익금의 배분, 원고에 대한 차입금채무의 변제 등과 함께 일체로서 논의되었을 뿐, 다른 약정사항과 독립적으로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⑥

피고 E, F가 2013. 5. 28. 원고에게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주식의 양도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주식 양도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기존에 주식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또는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피고 B의 주식 3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B, E, F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8. 14. 80,000,000원, 2009. 9. 10. 20,000,000원, 2009. 10. 14. 50,000,000원, 2009. 11. 12. 26,000,000원, 2010. 4. 15. 33,000,000원, 2010. 5. 12. 30,000,000원 합계 239,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0. 5. 4. 위 대여금 중 33,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6,000,000원(= 239,000,000원 - 3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반환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2013. 7. 10. 전에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대여금 206,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3. 7. 10.로부터 대여금 반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1개월이 지난 2013. 8. 11.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E, F가 2009. 3.경 원고를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영입할 당시 피고 B에게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피고들이 피고 B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묵시적으로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이 위 대여금채무를 묵시적으로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B, E, F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3. 4월분 급여 명목으로 6,8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데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회사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단지 피고 B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9. 3. 23.부터 사실상 해임된 2013. 5. 말경까지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 B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주장의 취지는 피고 B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정관은 제4장에서 '임원과 이사회'라는 표제 아래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하여 이사를 위 정관에서 말하는 '임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5조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 B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월 6,875,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B에 대하여 그 이사로서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또는 보수지급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 E, F에 대하여 묵시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 B, E,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참조), 주주가 다른 주주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참조).

피고 B의 발행주식의 절반은 피고 C가 보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 D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F가 2013. 5. 30. 원고에게 보낸 "대표이사 취임예고 통지서"에는 "피고 B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2013. 6. 1.자로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예정이니 현 대표이사는 2013. 5. 31.까지 제반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와 피고 D의 각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F 및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2013. 5. 28.부터 2013. 6. 4.경까지 반복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사실, 2013. 6. 17.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2013. 6. 13.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B의 주주 전원인 피고 C와 피고 D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 E, F가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피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 B, E, F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는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일 뿐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사 해임으로 인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다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는,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B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B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13. 6. 13.자로 피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그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E, F은, ① 원고가 2009. 3.경 대표이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이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상당한 물량을 수주받을 수 있고, 그 회사 공장의 일부를 피고 B이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 B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③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B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 5.경 폐업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으므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B에 대표이사로 영입될 당시 피고 E, F에게 자신이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물량을 수주받고 그 회사 공장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②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M, N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년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의 회계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세무사 G은 피고 B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 E, F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재무제표에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적으로 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을 제7, 8, 9, 13,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피고 B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2013. 5.경 폐업 위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B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인 2013. 6. 13.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임기 만료일인 2015. 3. 23.까지 남은 임기 21개월 동안 월 6,87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총 144,37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임금청구를 할 수는 없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사로서의 보수청구 또한 원고에게 이사에 대한 보수로서 월 6,875,000원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B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E, F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김웅재 신동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