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04
판결선고
2013.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출판업 등을 운영하던 중 2012. 10. 5.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회암사지박물관 도록, 한림대 포스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록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2012. 11. 30.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고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H와도 피고인의 대금 연체 등으로 거래가 끊기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제작·공급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작한 위 회암사지박물관 도록 등 인쇄물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용역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종합신용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중 1,100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